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101

중복경매란 하나의 경매사건에 두건이상의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경매란 하나의 경매사건에 두건이상의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사건은 2013타경20400으로 위의 경매사건을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의 낙찰금액은 321,000,000원 이며, 1순위 근저당권 : 대명신협 348,4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 우혜숙 150,000,000원 으로 설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