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전세살면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

Mr. Han 2017. 5. 22. 11:21

A씨는 새로 이사한 전셋집이 비가 새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아 도둑이 침입할까봐 걱정도 된다. A씨는 집을 수리하고 방범창을 단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 가능할까.

전세계약을 해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또 절도를 막기 위한 방범창 등 살아가는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물품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민법 제623조는 부동산 수리비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도중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에 관한 수리비라면 집주인이 당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세입자는 먼저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임대인데게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 청구는 계약기간 중 뿐 아니라 계약이 끝난 후 6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을까봐 걱정되어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현관 열쇠를 첨단 디지털 기기로 바꾸는 등의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수익에 그치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을 예방하는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범창 등을 자기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한다’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방범창 등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리 방범창 등의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이를 임대인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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