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거래량과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을 절약하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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