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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경매란 하나의 경매사건에 두건이상의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Mr. Han 2016. 9. 27. 11:06

중복경매란 하나의 경매사건에 두건이상의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사건은 2013타경20400으로 위의 경매사건을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의 낙찰금액은 321,000,000원 이며,
 
1순위 근저당권 : 대명신협 348,4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 우혜숙   150,000,000원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번사례)
일반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명신협에서 최초 경매신청을 했다고 하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세금(당해세)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대명신협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반대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우혜숙씨가 최초 경매신청을 하고, 대명신협에서 중복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사건은 경매신청자가 배당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경매사건 자체가 법원 직권으로 무잉여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명신협에서는 낙찰예상가를 확인한 후 후순위 채권자가 무잉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질 경우 중복경매를 신청하여, 후순위 채권자의 무잉여로 인한 취소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2번사례)
위의 사건에서 만약 우혜숙씨가 무잉여 취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명신협에서 중복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가정할때,
채무자가 최초 경매신청자인 우혜숙씨와 합의하여, 우혜숙씨의 경매를 취하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는 자동으로 종결되며, 대명신협은 다시 경매신청을 하고 송달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중복경매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결론)
NPL투자를 함에 있어 배당수익 또는 유입을 목표로 하시게 될 경우,
최초 경매신청자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중복경매를 넣으셔야 됩니다.
중복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위의 사례들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최초 경매신청자의 경우 경매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청함과 동시에 법원에 납부를 하게되고, 법원은 그 금액으로 송달 및 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을때 법원은 1순위로 경매비용을 신청자에게 배당해 주기 때문에 최초 경매신청자는 경매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경매의 경우 경매비용을 배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NPL투자시 중복경매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따로 생각하셔야 자신의 목표수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