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101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근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담보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설정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 은행은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