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과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는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적용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보증금 범위도 커졌다. 보증금 범위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며 환산보증금은 <임차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한다. 자세한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지하다시피 소액임차인 판별 기준은 전입일이 아닌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다. 때문에 경매시장에서 개정된 법이 실제 적용되는 임차인의 등장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전에는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소액임차인을 규정하는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수다. 예전 기준으로 배당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실무에서 배당은 큰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다도 입찰에 이르기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 기회비용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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