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2013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합)

Mr. Han 2013. 3. 25. 18:40

2013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합)

<<알아 두면 이익이 되는 2013년 달라지는 것들>>

2013년 계사년 뱀띠 해(음력)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전번 전달(2012년 말경)한것과

새로운사항을 종합하여 보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백)

★ 연초부터 달라지는 것

1. 7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2. 7 1일부터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새해부터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

4. 10 9일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5. 6 1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6.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된다. (이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폭력법을 처벌 가능)

7.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8.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한다.

9. 병사봉급이 약 15% 인상된다.

(이병 9 3,700, 일병 10 1,400, 상병 11 2,100, 병장 12 4,200)

10.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11.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201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2. 차상위계층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받게 된다.

13. 암과 심혈관 등 중증질환자는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 체외수정 시술비, 필수 예방접종, 중증 장애인의 연급 지원이 확대된다.

15. 음식점은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지급가격을 표시하고, 45평 이상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16. 미용실 또한 이용금액을 업소 안에 표기해야 한다.

17. 신용카드는 개인 신용등급 1~6등급에 한 해 발급된다.

18. 연기자나 공연 스태프 등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9.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고등어, 족발, 보쌈 등 16개 품목이 추가된다.

20. 3월부터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구정명절은 즐겁게,늘 건강하게 생활하셔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이내용은 지난 2012년12.27에 이미 전달되었음)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1일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다.

11월 15일부터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떼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서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제·금융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다.

두 규정 모두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


27일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다.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면

집을 쪼개서 임대하는 ‘멀티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

1일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틀니 건강보험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적용된다.


9월부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 교통·교육

12월부터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갈 수 있다.
KTX를 타고 가다 무궁화호로 환승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41분(4시간11분→3시간30분) 단축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은

갓길을 차로로 활용한다.

12월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버리면

5만원(현행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8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시행한다.

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

충북 지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 통신·방송 ◆


1일부터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된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야 한다.

17일부터는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12월 31일 오전 4시 종료된다.

◆ 기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지난달 22일 통합됐다.
당분간은 1339로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넣는 제도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