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계약 끝났는데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Mr. Han 2012. 12. 27. 17:4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꼭 하세요

Q=1월 중순 전세계약이 만료 될 예정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로운 전셋집에 잔금을 치를 텐데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계약만료 전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 보증금 보전 방법인데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이사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지 않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전에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종료 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제도는 임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임차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의 전세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전세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주택입니다. 보증한도는 예전 전세보증금의 90%와 신규 주택 전세보증금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에서 1억2,000만원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보증금액은 1억원의 90%인 9,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인 9,000만원 이내가 됩니다.

보증신청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아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