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내 재산에 붙는 세금들

Mr. Han 2012. 9. 21. 08:21

금융자산의 세금
금융자산은 주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한다. 세법은 이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의 일부만 떼어간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다(비과세). 이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과세하면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이런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된다.

 

부동산의 세금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 등이,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줄줄이 과세된다.

특히 양도 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자칫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맞춰 세법 또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거래 단계별 정리

1) 취득 또는 가입 단계
부동산을 취득하면 거래비용의 일종인 취득세, 그 밖에 중개비용 같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취급비용(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참고로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등록세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세 명칭은 없어졌으나 세율은 종전과 같음에 유의하자.

* 주택 감면 내용 (아래의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근의 규정을 확인할 것)
- 100%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 50% 감면 : 다주택자나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

 

2) 보유 또는 임대 단계
보유 단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되고,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중 부동산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금융소득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자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시(1세대 1주택자 9억원), 후자는 연간 4,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참고로 2011년부터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3) 양도 단계
부동산은 처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비과세와 감면 등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주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양도할 때에는 대부분 비과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