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Mr. Han 2012. 9. 13. 12:59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1. 부동산 인도명령(대금납부 후의 인도명령)


1.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최고가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인도명령의 당사자

 가. 신청인은 대금을 납부한 최고가매수인과 최고가매수인의 상속인들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최고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금납부 전에 매수인이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 신청과는 구별된다.

.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때에는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 되지않는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승계인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3. 인도명령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인지는 1,000원이다.

 5. 관할법원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계류되어 있거나 과거에 계류하였던 경매법       원이다.

 6. 인도명령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신청인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서인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인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집행을 위임하고 인도 집행을 한다.

 7.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8. 인도명령과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 시킬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정지 시킬 수 있다.

9. 확정된 인도명령과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

 확정 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 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의 차이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에 대상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등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채무자를 상대방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제3자인 경우에는 점유사실 및 동기와 점유개시 일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이해관계서류를 갖추어 명도소송(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 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가. 인도명령

 2002. 1. 26. 민사집행법의 제정과 2002. 7. 1 동법의 시행으로 경매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은 모두가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러나 선순위 세입자로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엔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않는다.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과는 관계없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6개월을 경과 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락인과 경락인의 상속인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인도명령은 경락인이나 그 승계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경료되어야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인도 명령 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1970. 9. 30자 70마 539결정)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경락잔금 납부 증명서

    ②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③ 도장

    ④ 인감증명서(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⑤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