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년만 보유하면 1주택자 양도세 안 낸다

Mr. Han 2012. 5. 14. 20:58

5.10거래활성화 대책…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돼 재건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2003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 만에, 2004~2005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7~8년 만이다. 이로써 남은 주택 투지 지역은 전국에 한곳도 없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완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게 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돼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를 85㎡ 이하에도 적용하고 2~3명이 생활하는 30~50㎡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당 100만원으로 20만원 늘려줄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