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기준(1인 1주택)
현 행 | 개 정 안 | |||
세율(%)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취득세 | 2.0 | 2.0 | 1.0 | 1.0 |
지방교육세 | 0.2 | 0.2 | 0.1 | 0.1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0.5 | 비과세 | 0.65 |
거래세율 | 2.2 | 2.7 | 1.1 | 1.75 |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현 행 | 개 정 안 | |||
세율(%)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취득세 | 4.0 | 4.0 | 2.0 | 2.0 |
지방교육세 | 0.4 | 0.4 | 0.2 | 0.2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0.2 | 비과세 | 0.5 |
거래세율 | 4.4 | 4.6 | 2.2 | 2.7 |
대책이 발표된 2011년 3월 22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잔금지급일 기준)
2011년 5월 11일 이후 해당 구청에서 환급해줍니다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법정세율 4%)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
9억원 초과주택 및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인하
취득세의 부가세로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번에 변동
우선 지방교육세는
50% 감면(9억원이하 0.2%→0.1%, 9억원초과·다주택 0.4%→0.2%)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분과 감면분에 각각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분만 50%감면(9억원이하 0.1%→0.05% 9억원초과·다주택 0.2%→0.1%)
취득세 감면분은 기존보다 늘어난다.(취득세 감면세율의 20%→9억원이하 0.6%9억원초과·다주택 0.4%)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초과만 과세되는 점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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