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와 통합돼 2배 올라...과태료는?

Mr. Han 2010. 12. 23. 09:11
부동산취득세, 등록세와 통합돼 2배 올라...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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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집 장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개정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뀐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괜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특히 이번 개정사항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니 역시 정확히 숙지하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집을 사고, 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취득세(2%)와 등록세(2%)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취득세가 2배 오르니까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도 2배(농지 1.5배)로 오르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돼 결국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의 부담은 종전과 같아집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취득세 2배 ↑, 과태료 1/2 ↓ ....과태료 종전 그대로

 
예컨대 지금까지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100만원이고, 거래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과태료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내야 했죠. 그런데 내년부터 취득세율이 종전보다 2배로 높아져 취득세가 200만원으로 늘어나겠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재의 절반인 0.5~2.5배로 낮아져 결국 위반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종전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가 내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지금까지는 취득세의 1~3배였지만, 앞으로는

0.5~1.5배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앞서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거죠.  

                      


내년에 집을 살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첫째, 취득세가 2배로 늘어난다!
둘째, 그러나 거래신고 위반시 내야할 과태료는 종전과 똑같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