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Mr. Han 2010. 7. 30. 12:01

이번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의 범위가 바뀌었네요^^

이러한 소액임차인에 대해 많은 회원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과연 소액임차인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1. 경매가 들어간 부동산에 기존의 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추었다면 원칙은 배당순위가 가장 늦어야하는

    것이 맞지만 영세한 주택/상가임차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

    준다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전제하에(서울은 2010. 7. 26.부터 7500만원이 소액임차인으로

                                250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그 이전에는 6000만원이 200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받았다

 

   가령 2010. 1.1자 근저당권 1억원

                  2.1.자 전세권 1억원

                  3.1.자 임차인 7000만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1.1.자 근저당권설정당시엔 6000만원

        까지가 소액임차인이었다

 

 

    둘째 2010. 7. 27. 근저당권 1억원

                   7. 28. 저당권    1억원

                   7. 29. 임차인 7000만원

 

   이후에 경매가 들어갔다 그리고 1억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이때 7. 29.자 임차인이 소액으로 최우선변제를 2500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7. 27.자 근저당권이 다 받는다

 

 

  여기까지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개괄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한 2가지 요건을 알자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까지 대항력을 갖춘다

      즉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 하루전에는 주택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가임차인은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대법원 경매사이트 - 경매사건검색 - 법원과 사건번호기입

  

 그렇게 하면 우측 상단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언급되어 있다

 

 

  소액임차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재테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절대 간과하지 말자^^

 

무더위와 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