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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구입후 기존주택 팔때 양도세는…

Mr. Han 2010. 4. 24. 09:28

조합원입주권 구입후 기존주택 팔때 양도세는…

구입일로부터 2년내 팔아야 비과세

Q=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새 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소유한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양도세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는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해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 역시 사실상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입주권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일 현재 기존 주택이 3년 보유요건(서울ㆍ과천 및 5개 1기신도시는 추가로 2년 거주요건 필요)을 채운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구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 헌 집을 파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에는, 재건축주택 입주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일 현재 보유 및 거주요건이 충족됐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요 목적이란 신축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수요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무조건 구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구입목적이 실수요인지 또는 투자인지 여부에 따라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매도 시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종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