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재개발 지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
| |||||||||
재개발 지분이 있는 A씨가 최근 재개발 지분을 매도하려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분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관리처분일 전 3년 보유하고(서울 및 과천, 1기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관리처분일 당시와 매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A씨가 보유한 재개발 지분의 관리처분일이 2009년 10월 1일이었다고 할 때 먼저 A씨는 재개발 지분을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했어야 하며 관리처분일인 2009년 10월 1일, 매도일인 2010년 2월 10일 다른 주택이 없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이야기 > 정책.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자유구역 재검토‥청라·영종지구 '충격' (0) | 2010.08.06 |
---|---|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0) | 2010.07.30 |
조합원입주권 구입후 기존주택 팔때 양도세는… (0) | 2010.04.24 |
양도세 탐구 2. (0) | 2010.04.23 |
양도세 탐구 1. (0) | 201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