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Mr. Han 2012. 2. 27. 17:37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2년에 변화가 예고된 분야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실생활에 아주 가까운 것부터

교통, 세금, 국방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흘려 듣는 이들은 상당히 많다.

아무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는 무관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에 예고된 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꽤나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육아비나 소득공제 등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각종 상식까지 알 수 있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은 ‘2012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각 분야의 상식을 챙길 수 있는 책도 추천한다.

 

 

교육과 복지 부문,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 5세 유아의 교육비 지원이다.

 

올해 3월부터 모든 소득 계층의 만 5세 아동들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20만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비가 지급된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는 현행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지난 해 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졌던 서울시장의 투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앞서 언급한 유아교육비와 함께 보편적 교육의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혜택이 포함돼 50%만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2013년부터 적용된다.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 임신, 출산 진료비의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 유아 필수 예방 접종 비용도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교육, 복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꼭 알아두었다가, 혜택대상이 되는 가족이나 이웃, 주변 사람들을 꼭 챙기도록 하자. 

 

 

노동과 교통 부문, 6% 오른 최저임금

  

대부분의 성인은 노동자다.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로서 사회 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근로관련법은 매년 바뀌지만, 상식수준에서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다 챙기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문보다 챙겨봐야 할 것이 바로 노동이다.

 

올해 노동 부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금액이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등은 10% 감액할 수 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인다.

지난 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계는 54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인 4320원을 주장했지만

결국 6% 상승된 4580원으로 결정됐다.

연봉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둔감할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물론 너무 적은 변화폭은 올해에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엄마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소식이다.

그동안 지원됐던 운영비를 늘리고, 중소기업 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늘릴 예정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날 지는 회의적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세금과 부동산, 국민임대주택 문턱 낮아져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가장 체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다.

특히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은 많은 이들이 예민하게 챙겨보고 있다.

올해 역시 적잖은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 등이 있다.

 

알아두면 어디든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들이다.

 

일단 한미FTA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자동차세 인하가 눈에 띈다.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 당 20원씩 내린다.

크지는 않지만 세금인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주택부문의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대출금리와 조건이 완화된다.

대출금리가 현재 연 4.7%에서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문턱도 낮아진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 보험자산까지 조회해 정말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세세하게 챙겨보고, 따져보고 해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소홀히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