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취득세 · 양도세 감면,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연장 추진

Mr. Han 2012. 9. 16. 14:09

노컷뉴스 | 정영철 | 입력 2012.09.16 06:03

 

[CBS 정영철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 양도세 감면 조치를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면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정책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말에서 내년 일정기한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감면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당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기간이 너무 짧아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있어 정책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취득세, 양도세 감면안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날 상임위 통과 이후 거래분(잔금 납입 기준)부터 세금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매입자가 내는 취득세는 50% 감면, 미분양주택에 한해 팔때 내는 양도세는 5년간 면제된다.

애초 안대로라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거래를 마쳐야 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10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정은 시한 연장을 놓고 이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시장을 의식한 새누리당에서 정부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시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거래를 미루는 경우가 생겨 올해 안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당정이 어렵사리 의견을 모았지만 야권에서 세금 감면과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연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전액 보존해 주기로 약속해 큰 문제가 없지만, 무상보육 부족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부족 재원 6639억원 중에서 4351억원을 부담하겠다며 나머지 2288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전액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방 재정 고갈 문제가 해결되고 합의가 된 이후에야 양도세 · 취득세 법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의장은 또 "(부동산 세금 감면) 시한 연장은 올 연말까지 시행한 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