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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부자 감싸기, 도를 넘었다

Mr. Han 2009. 3. 18. 10:13

MB 집부자 감싸기, 도를 넘었다

분류없음 2009/03/17 15:14 손낙구

이명박 정부가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혜택을 보는 이들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살고 있을까.


‘부동산 투기억제세’서 비롯된 양도세


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땅이나 집을 팔 때(양도)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세’에서 비롯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양도세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게 취지인데, 현재와 같은 모양새를 비로소 갖춘 것은 1974년이었다. 그러나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문제의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조치는 2005년에 도입된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부동산 투기가 하늘을 찌르자 투기의 선두에서 불로소득을 거머쥐던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것을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깎아주는 만큼 불로소득은 환수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거머쥐게 된다. 그것도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나 사업과 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가진 땅부자들이.



예를 들어 집을 3채 넘게 가진 사람이 그 중 한 채를 6억에 샀다가 11억에 팔 경우 5억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는 데, 이 가운데 2억2천만 원 물리던 세금을 1억5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을 깎아주는 셈이라 한다. 양도소득이 3억인 경우 5천만 원을, 2억은 4천만 원을, 2천만 원을 각각 깎아준다.


집 3채 이상 소유자는 국민 1%에 불과


그렇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들은 얼마나 될까. 2005년 8월 당시 행자부가 발표한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세대)가 100명이라면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는 1명에 불과하다. 45명은 집이 없이 셋방을 떠돌고, 50명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며, 4명은 2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조치는 국민 1%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다.




최고 집부자 1,083채 소유, 100채 이상도 37명



집부자들은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을까.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갖고 있다. 회사 사택도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문중 소유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 명의 집이다. 이 사람을 비롯해 10명이 5,508채를, 30명이 9,923채를 소유하고 있다. 혼자서 100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11채에서 99채를 소유한 사람은 1만4천786명으로 1인당 평균 20채씩 갖고 있다. 6채에서 10채까지는 2만5,685명으로 1인당 8채꼴이다. 5채는 1만2,701명, 4채는 2만5,253명, 3채는 8만6,664명이다.





‘집부자 빅5’ 강남·송파·성남·용인·서초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45%가 살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전체 집부자 소유 주택의 절반에 육박(49%)한다. 그 가운데서도 집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울의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서울 서초구 등 5곳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5∼6씩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와 경기도 성남‧용인시 등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부자’를 위한 감세인 것이다.




투기꾼과 일반 국민은 똑같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정상화’시킨 것이라 했다. 이번 조치로 수백 채의 집을 갖고 투기를 일삼아온 집부자들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똑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국민 열 중 넷이 집도 절도 없이 셋방살이를 떠도는데 3∼4채도 모자라 수십 채 수백 채 심지어 천 채 넘게 소유하는 게 ‘정상’인가? 비정상적인 투기꾼을 정상적인 국민으로 대접하는게 이명박 식 정상화인가. 투기꾼을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대접하는 것은 투기에 대한 특혜 이전에 평번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 통과 안됐는데 불법 적용 시작


이명박 정부의 1% 강부자를 위한 감세는 정확히 말하면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결정권이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만약 국회가 이를 부결시킬 경우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제하고 3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불법으로’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아무리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안하무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자 감세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조세 장치라 할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해체시키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일은 될지언정,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시중에는 500조의 유동자금이 있고 금리는 사상 최저인데,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경제를 살리려면 그렇지 않아도 풍족한 부자들 곳간을 더 채워주는 식이 아니라, 텅텅 빈 서민들의 쌀 항아리부터 살펴야 가능하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대신 투기규제 장치를 모두 풀어버림으로써 부동산 가격 회복기에 극심한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투기꾼들의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부족해진 세수와 재정 적자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기를 부채질해 집값이 오르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자 싸고 돌기’는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불법적인 부자 세금 깎아주기를 중단하고 결정을 국회에 맡겨야 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법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