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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을 아시나요?? - 08.11.28일자 기사입니다.

Mr. Han 2009. 3. 21. 10:44

[탄소배출권]을 아시나요??

 

근래에 필립피셔님의 글을 읽은 뒤 관심을 갖고 공부중인 탄소배출권시장에 관한 프로그램이

KBS에서 어제저녁 짧게 방영되더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5349)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1992년에 이에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으로써

선진국(미국제외)을 중심으로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내용은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6가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나라의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7% 낮출것을 골자로 하는데, 2차산업이 중심인 개발도상국은 일단 여기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주요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인데.. 미국이 왜 교토의정서에 싸인을 안했는지 나타납니다..

 

 

한국은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다행히 교토의정서 채택당시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그림은 국가별 의무감축목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올 2008년부터 2012년 1차감축기간의 목표를 차등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세금부과(탄소세)

   이산화탄소를 유발시키는 화석원료(석탄, 석유) 등에 원천세를 매겨 징수함으로써, 유류세 인상 등의 효과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2. 보조금제도

  국가가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온실가스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저감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3. 직접 규제(법적규제)

  국가가 법률로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허용기준을 정하여 그 이하로 탄소배출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4. 자발적 저감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5. 탄소배출권 거래

  '1톤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림업자, 친환경에너지 개발기업 등이 생산해낸 이 권리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입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조금더 쉽게 설명드리면..

 

A라는 기업이 국가나 온실가스관리기관으로부터 허용받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0톤이라고 가정하고,

B라는 기업은 연간 1,200톤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기업은 연말에 확인해보니 여러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을 도입하여 8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00톤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B기업은 반면에 1,400톤을 배출해서 허용기준을 200톤 초과하고 말았네요..

B기업이 200톤에 대하여 내야할 벌금이 무려 6천만원이나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B기업은 A기업에 연락해서 200톤의 배출권리를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기업은 톤당 20만원의 가격에 200톤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였습니다.

B기업은 4천만원으로 벌금 6천만원을 내지 않고 2천만원을 아낄수가 있었고..

A기업은 4천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이돈을 다시 탄소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시설투자에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이미 이러한 여러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시행중인 주요 선진국들의 행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어제 KBS다큐에서는 EU의 경우를 주로 다뤘고,  탄소배출권 거래와 캠페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EU는 이미 각 국가별로 '할당협약'을 맺고 차등있는 목표치를 정해 각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치가 지지부진하자,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건축문화형성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어제 TV에서 본 모습은 무척 놀랍더군요..

마트에서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간단하게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톤당 1-3유로 였던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현재 30유로까지 올랐다가 17유로 정도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매력적인 이야기죠?)

 

일본은 경단련이라는 자발적인 협약체를 만들어 온실가서 배출량 저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EU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저감노력은 물론 국내 탄소거래시장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위 표에서 잠시 보셨다시피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시절 적극적인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을 펼치며 동분서주했으나,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협약에 대한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에 가까운것을 깨닫게 되자, 클린턴은 1998년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고도 의회에 회부시키지 못하는 헤프닝이 벌어집니다. 이후 깡패부시는 아예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저감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

 

이후에 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심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초기 약 1,500억원 규모의 거래시장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3년내에 4,5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어서봤는지 가물가물.. 찾아들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