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재개발관련

“재개발시 상가세입자 우선분양”

Mr. Han 2009. 2. 17. 11:23

“재개발시 상가세입자 우선분양”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ㆍ정부, 개선방안 발표… 권리금 대책은 빠져

‘용산참사’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개발사업 때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휴업보상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공영성 강화방안이나 상가권리금 등 문제는 대책에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는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 휴업에 따른 보상비도 현행법에는 3개월치로 돼 있으나 4개월치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한 뒤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기로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의 책임강화 차원에서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는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보상에 관한 갈등으로만 보고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조합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공공자금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과속·무더기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