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재개발관련

조합원 입주권 가진 다주택자, 집팔때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Mr. Han 2009. 3. 23. 20:32

조합원 입주권 가진 다주택자, 집팔때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먼저 팔 때 6∼35%(내년 1월부터는 6∼33%)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주택을 먼저 팔면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최고 60%(2009∼2010년은 한시적으로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2일 “양도세제를 개편하면서 조합원 입주권, 주택, 일반 분양권 등을 모두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입주권을 보유주택으로 쳐서 중과세해 세금 부과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달 16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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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분할때..... 가장 중요한 실익이.... 다른 주택을 팔때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입주권은 분양권과는 달리 주택수에 산정되어 다른주택을 팔때 중과세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사라진 지금.... 당연히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