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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추진위원장도 공무원 의제

Mr. Han 2009. 3. 28. 10:42

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추진위원장도 공무원 의제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양벌규정은 완화하되 서면동의서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등 벌칙규정을 상당부분 개정 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개정된 도시정비법 상의 벌칙규정 해설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부>

 
정비조합 직원,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은 적용 없어
 

추진위원장, 공무원 의제 추가
지난 2월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벌칙 적용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를 넓혔다. 개정 전에는 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됐지만 개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공무원으로 의제를 받는다.


추진위원장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건축사무소 및 정비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권한 때문에 그간 많은 정비구역에서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국토부에 추진위원장에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권고했고 이것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시기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이후이며, 공무원으로 의제를 받는 범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수뢰ㆍ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죄 등이다.


정비조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사람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므로 조합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등 직원은  공무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무장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아닌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2002년 12월30일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임ㆍ직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의제됐지만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는 모든 정비조합의 직원은 의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직원도 공무원으로 의제 받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직원 등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물론 직원 역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로 등록하고 인가받은 때부터인데 직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때부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비업체가 추진위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한다.

 

또한 정비업체의 임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 뇌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업체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공무원 의제의 예외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사업시행자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대표자인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의 흠결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개념에 조합 임원 외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대표자는 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있다. 즉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표자는 일반 정비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등은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이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방식이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에 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민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대폭 강화 됐다. 이전과 달리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는데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곧 시공자 선정권한을 주민대표회의가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지만 시공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주민대표회의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권한이 강화된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