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재개발관련

딱지 - (2)

Mr. Han 2009. 1. 31. 10:56

딱지에 대한 표현은. 용마루딱지 조개 딱지, 배딱지, 물딱지, 도로딱지, 그린벨트딱지... 등 여러가지입니다. 딱히 어느것이라고 정의 된것도 없고 공통점을 보자면..사용권이나 영업권, 부동산등을.. 공공목적이나. 정비사업등으로. 사용되거나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분양권을 주거나 이축권을 주는 것을 딱지라고 통칭합니다.

 

조개 딱지는. 자세히 설명 되었으니..몇가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배딱지 들어보셨나요? 배딱지도 조개딱지와 거의 같습니다. 조개딱지는. 양식이나 채집에 관한 이야기라면, 배딱지는 어로에 관한 것이지요...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조업 가능한것이 아니라..지역이 있답니다...그리고,. 배가 등록된 지역이 있구요. 그런데. 인천 신항만공사와. 송도 신도시 매립에 의해서 어획량감소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소래,월곶의 어촌계소속 소형 선박에 대해...현금 및 부동산으로 보상 할꺼라는 기대를 갖게됩니다.

조개채취어민들이. 50평을 받았으니. 자신들도 그만큼 받을 꺼라 기대지요.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음에도.. 그로 인해 소형선박가격이 2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폭등하고.. 평택등지에 있던 배들도 이지역으로 와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용마루 딱지 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마루란 한식, 일반가옥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며 지붕 서까래의 받침이 되는 부분으로 건물의 주요기둥을 옮긴다는 뜻에서 불리는데..그냥 용마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축권이지요 그린벨트 이축권이라고도 칭하는데..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에 집이 있었으면,, 그린벨트가 지정되더라도. 그린벨트내에서 살수가 있지요..그런데.. 도로나..공원등 공공사업으로. 집이 수용되게 되면. 같은 관할구역내의 그린벨트에서..집을 지을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상당히 돈이 되는 권리지요

도시 주변 그린벨트내에.. 멋진 가든 같은 것들이. 이 딱지로.. 지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물딱지..... 물이 뭔지는 잘 아시죠..색깔도 없고... 딱 잡히는 것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물딱지란 아직 당첨여부가 확인안된 분양권을 청약통장과 접수증채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첨이 안될경우는 통장을 돌려주고 통장주인역시 돈을 못 받는거죠...즉..동, 호수 도 없는 거죠. 청약통장의 거래는. 불법입니다..다만..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은 경우.. 원주민 특별 분양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요..그 분양권을.. 물인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이 물딱지입니다..

 

도로딱지라는 것도 있지요. 이것도 이축권개념으로 도로주변의 집이 수용되면 도로주변에 집을 지을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하는 데. 이것을 도로딱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상이.지역마다 시기마다 달라서... 어느곳은 앞과 같이 주기도 하지만 어느곳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어느곳은. 임대주택 입주권으로 주기도 하고. 각각 다릅니다.

 

정리를 하자면, 딱지는 정의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뭔가를 받는권리라는 것이구요.. 받는 것도..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고.. 투자하실때... 그물건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