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재개발관련

재촉지구 및 택지지구 에 관한 내용 - 가정오거리 기준..

Mr. Han 2009. 1. 31. 10:25

재촉지구 및 택지지구 에 관한 내용

 

요즘 가정오거리 재촉지구 경매 물건이 간혹 나온다

 

1.경매 나올시 낙찰되고 기존주인이 보상받고 도망갈시

답) 재촉지구에서는 보상받고 경매가 진행 될 수 없다 이유는 보상받고 그 즉시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공사로 수용 된다

 

 

2.재촉지구 끝까지 투쟁시 에는

답) 재결 심사를 한다. 그리고 보상가 산정 후 강제 수용 한다

 

 

3.동호수는

답) 가정오거리 경우 빨리 동의한 사람부터 로얄층 본인이 선택

 

 

4.택지지구 경매건은

답) 택지지구는 예외 경매 진행된다 (약간의외) 만약 모르고 낙찰 받을시

낭패볼수 있음

 

 

5.상가 세입자경우

답) 가정오거리 지분3평에서 7평등(자기소유 전용면적 대비 상가 지분준다)

영업 보상권 별도 줌(세무서 신고 액수 만큼)

 

 

6.재촉지구 본인부담액은

답) 작은평수 원가분양 해준다함. 그러나 다 지은후 계산해서... ㅠㅠ

만약 큰평수 원할시 추가 분담액은 재개발 비례율이 아닌 일반분양가 액수 부담해야함

이 부분이 재촉지구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