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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Mr. Han 2011. 12. 4. 19:44
내년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저렴한 내 집 마련이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변경 예정인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지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거나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의 특별지원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건설할 때 지원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건설자금 금리가 연 3~6%로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주택매매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를 끝내야 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2%로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가 한차례 연장됐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기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5.2%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비율도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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