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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풍급 부동산 법안, 6월 임시국회 벽 넘을까

Mr. Han 2011. 6. 8. 08:56

부동산시장이 오는 9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등 주택시장 관련 굵직한 법안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건설업계, 수요자 등의 요구로 수년전부터 검토해온 해묵은 과제이자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흐름을 바꿔놓을 핵폭풍급 현안이다. 일부 법안의 경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초읽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야당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공동처리하기로 합의점을 가닥을 잡아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제시안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안은 전지역의 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관리지역 선정기준, 제도시행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당정협의는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기 때문인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리모델링' 규제 이번엔 풀릴까

수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도 핵심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을 민간택지에서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축소한데다 지난 2009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국회부터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을 내놓은 국토부도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이번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리모델링이 신도시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건축물 안전문제,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