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와 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 하고자할 경우 →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면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21.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되지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농지 등을 농업경영 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가능. → 전용되지 않는 주거지역 농지(400㎡) 상속농지(400㎡) 신규취득(200㎡)농지일 경우 취득 가능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3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39.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55.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취득면적 임차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함.
59.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주민등록이전,실제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8.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중등.고등.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은 가능
70.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 인지 여부는 별도로 그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도 취득 가능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 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74. 취득대상 농지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 으로 분할하고나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여야 함.
7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지의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증여.판결. 경매.상속등에 의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만 적합하면 1농지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84.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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