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는 분쟁금액이 비교적 적을 때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법원 민사과에 비치돼 있는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을 낸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일이 통보됩니다. 재판은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일종의 화해제도입니다. 소송은 소장에 명시한 청구원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승패를 가름할 뿐이지만 조정과정을 거치면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 아래 조정안이 성립된 후 어느 한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소송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다. 집주인이 해결책을 찾으려하지 않고 자기 처지만 내세운다면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비치돼 있고 소장에 들어가는 항목만 제대로 갖추면 본인이 소장 양식을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일단 소장을 제출한 후 2주일 정도 지나면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안내문이 피고인에게 발송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기일이 통고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은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골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한 점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니라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 개시와 함께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 세입자의 경매신청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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