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필요없다^^
요지는 법률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사람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도 틀린답이 정답인줄 알고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액임차인인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법률상담소에 전화를 했더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흔히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당연히 대항력도 있어야하구요)
그런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데에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도 확정일자가 없어서 소액임차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배당요구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할뻔 한것이지요
소액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한 2가지 요건
여러분 아시죠?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대항력 갖출것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할 것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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