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 공시법 요약 -

Mr. Han 2010. 10. 1. 10:23

1, 등기의 의의


1), 의의
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② 등기관의 날인. 신등기의 이기는 (x)
③, 기재(효력) ㅡ 자구수정, 등기신청취하 가능
날인(완료)한 경우 ㅡ등기의 정정, 신청취하 (X)

2), 작용
①,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 다.
②, 의사표시 + 등기 = 물권변동
↳ 등기는 물권변동의 설립요건, 효력발생요건, 형식주의, 독법주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 불법주의

3), 특징과 문제점
①, 특 징 - Ⓐ, 등기부 조직 - 물적편성주의(부동산 소재지 중심)
Ⓑ, 등기절차 - 공동신청주의
Ⓒ, 등기관 심사권 - 형식적 심사주의 (예외: 실질적 심사주의 - 구분건물의 표시사항~ 구 조상, 이용상 독립성)
Ⓓ, 등기의 효력 -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등기의 공신력 - 부정(예 : 지적도 동일)
Ⓕ, 국가배상 책임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 서면주의
②, 문제점 - Ⓐ, 실제법적 규정미비-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
Ⓑ,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 - 토지, 건물
Ⓒ, 등기부와 대장 이원화 - 권리관계⇒ 등기부가 우선, 사실관계⇒ 대장이 우선
Ⓓ, 부실등기와 허위등기의 가능성 -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필요
Ⓔ, 공신력 불인정으로 거래안전의 문제 - 등기관 심사권의 강화, 등기보험제도 필요성
☞ 대상에 따른 분류
♣, 권리관계(권리등기) ⇒ 갑구, 을구
♣, 사실관계(사실등기) ⇒ 표제부(대장에 부동산 현황사실 기재)
★, 임의경매개시 결정등기는 갑구에 한다⇒ 소유권의경매이므로(예: 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에)

2, 등기의 종류

1), 대상 및기능
①, 사실의등기(표제부의 등기)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기재(예: 접수번호X, 등기관의직권)
②, 권리의등기(사항란의 등기) - 부동산의 권리관계 기재(보존등기. 권리변동)

2), 내 용
①,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보존,이전 설정 ⇒ 창설적)
②, 변경등기 : 등기완료후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제관계와 불일치(변경원인 발생)
③, 경정등기 : 등기완료후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제관계와 불일치(착오, 유류)
★,등기완료전 - 등기의 정정(등기명의인표시변경, 경정등기⇒단독신청, 부기등기)
④, 말소등기 :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부존재 하여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 원인불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반드시 참부, 독립등기
⑤, 회복등기 : Ⓐ, 말소회복등기 -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⑥, 멸실등기 :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단, 일부 멸실은 변경등기)

3), 형 식
①, 주등기(독립등기) : 기존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혀서 하는등기(= 신등기)⇒ 말소등기, 신탁등기, 예고등기
②, 부기등기 : 기존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혀서 행하여지는 등기(변경등기, 경정등기, 소유 권이전등기, 이외의 권리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저당권부 질권)

4), 효 력
①, 종국등기(본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②, 예비등기 : 물권변동에는 관련이 없고 대비하는 등기
♣, 가등기 -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청구권보전등기
♣,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 예외 ⇒ 표제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 갑구가 없다.(사실등기, 표시등기)
예 ⇒ Ⓐ, 규약상공용부분 등기신청 ⇒ 아파트의 노인정 등
Ⓑ, 아파트 보존등기 ⇒ 전원이 신청시(신청에 불참하는 것은 표제부만 신청)


3, 등기의 대상


1), 등기사항
①, 실체법상 등기사항 : 등기를 하지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않음
②, 절차법상 등기사항 :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권한과 직책이 있는 사항을말한다.⇒ 권리등기+사실등기<표제부등기>~ 등기능력
③,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2), 부동산(물권)
①, 토지와 건물 - 사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함(공유수면, 국유하천, 터널, 교량 ⇒ X)
②, 부동산일부 - 용익물권O, 저당권X, 예고등기X, 소유권이전X)
③, 지 분 - 용익물권X, 저당권O, 예고등기O,소유권이전O


3), 권 리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청구권O
②,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X


4), 권리변동
①, 절차법상 등기하여야 권리변동 : 소유고등의 부동산물권과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제한 또는 소멸을 규정
②,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 :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민 법 제 186조
③,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 :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 경매(공경매), 기타 법률규정 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러나 등기하자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 민법 제 187조
★, 실체법상 등기사항 ⇒ 권리등기
★, 등기절차에 따른 분류 ⇒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한 등기
★, 모두생략등기 ⇒ Ⓐ, 각하사유,
Ⓑ, 양수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것
Ⓒ, 등기의 효력 ⇒ 간과하고 등기한 것은 무효(신축건물의 경우 ⇒ 위조가 실체와 부합하면 유효)


4,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①, 등기사항(등기능력) : 위반시(55조1호)직권말소, 당연무효, 이의신청대상
②, 관할등기소 : 위반시(55조2호)직권말소, 당연무효, 이의신청대상
③, 등기신청 의사 : 등기의무자의 신청의사(건의)
♣, 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민법 124조) - 무권대리인의 등기신청으로 행해진 등기도 본인 의 의사가 있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판례)
♣, 사자명의의 등기신청으로 행해진 등기도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있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판 례)
④, 등기부존제 : 등기부에 기재, 유탈되면 않되고, 불법말소된 경우는 말소회복
⑤, 이중등기(중복등기) : 사항란 중복은 선등기 우선, 표시란 중복은 부동산표시 일치


2), 실질적 유효요건
①, 유효한 물권행위 존재
♣, 등기가 선행된 경우: 후에 대응하는 물권행위가 있으면 유효
물권행위후 당사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 : 물권행위 영향X, 등기O
♣, 물권행위후 당사자 대체 : 등기전 당사자 대체된 경우는 물권행위 새로이함
♣, 물권행위후 처분권 제한 : 그 물권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②, 물권행위와 내용적 합치
♣, 물권행위와 등기사항은 권리의 종류 또는 내용이 합치해야한다
♣, 권리내용의 양적 불일치의 경우
등기된 권리내용 > 물권행위 ⇒ 원칙 : 물권행위 한도내에서 유효
등기된 권리내용 < 물권행위 ⇒ 원칙 : 무효(예외적으로 일부무효원리 적용(민법137조))
③, 원칙의 완화
♣, 중간생략등기 : 인정
♣, 실체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 증여를 매매로이전(은닉행위)
Ⓑ, 법률행위 무효, 취소로 물권복귀시 말소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에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판례)
♣, 무효등기의 유용 : 사항란의 경우는 인정,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불인정(판례)
Ⓐ,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 경우 :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하며,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 효이다
Ⓑ,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하며, 뒤에 행하여진 등 기는 무효이며 직권말소 한다


5, 등기의 효력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①,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체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 실행되면 물권변동
②, 추정적 효력 :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게의 존재추정(부동산표시는 확정력),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권리변동이 있음을 추정한다(단,판례는 점유의 추정 력X(미등기부동산X)
③, 순위확정적 효력 : 권리순위는 전후, 동구 → 순위번호, 별구 → 접수번호, 부기등기 → 주등기순위, 부기등기 상호간 → 그 전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가등기 순위
④, 후등기 저지력 :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핳 수 없다
⑤, 대항적 효력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하여 존속기간, 지료, 이자와 지급시기등 당사자 가 합의한 일정사항을 등기할 수 있으며 환매권과임차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력 이 생긴다
⑥, 점유적 효력 : 등기부취득시효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
⑦, 공신력 불인정 : 소유자보호+정책보호
2), 가등기 효력
①, 가등기 자체 효력(본등기전 효력) : 청구권보전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없다(처분금지 효력없다) ②,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본등기후 효력)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의한다.

3), 예고등기의효력

①, 제3자에게 경고적 효력
②, 개쟁 중인 부동산에 처분금지 효력 없고,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사유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추정력 이 있는것도 아니고, 가등기처럼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다
③, 예고등기 객체X →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 추정의 범위 → 절차, 권리, 등기원인, 권리변동 당사자간
→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력만 추정, 권리변동X
→ 부정자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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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소(물적설비)

1), 의 의
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②,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등기과,계 및 등기소(대법원 규칙에 의한 형실적 명칭)
③, 인적설비 → 등기관, 물적설비 → 등기에 관한 각종 장부


2), 관할등기소
①,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 관할위반 ~ 절대무효, 직권말소 대상, 이의신청 대상,
②, 원 칙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
③, 예 외
♣, 관할등기소 지정 : 1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 는 상급법원장이 지정 → 1 부동산 1 등기용지 원칙의 관철(중복등기. 이중 등기 관철)
♣, 관할의 위임 : 대법원장은 임시적으로 교통불편 등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등기사무를 다른 등 기소로 위임할 수 있다


3), 관할의; 전속(변경)
①、의 의 :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의 개정, 행정구역 변경으로 괸할등기소 변경
②, 등기용지의 이송 : 구 관할등기소에서 신 관할등기소에 이송

4), 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사무를 정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화재, 재난 등)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 여 등기사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등기관(인적설비)


1), 의 의 :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자

2), 업무의 독립성 : 등기관은자기 책임하에 등기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처리에 책임을 진다


3), 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는 사권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사무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함
②, 등기관은 본인 , 본인과 호적을 같이 하는자, 4촌이내의 친족,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신청인 때 에는 당해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인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등기사무 처리함
③, 등기관이 이를 위반 하여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4), 등기관의 책임
①, 국가배상법에 규정 : 등기관의 고의과실
②, 국가가 등기관에 구상권 행사 : 등기관의 고의중과실
③, 등기관의 고의중과실 : 피해자는 국가나 등기관을 상대로 선택적 청구(판례)
④,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

5), 재정보증 제도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등의 경우
② 업무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③, 법원행정처장이 등기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


8, 등기부(물적설비) → 물적편성주의 → 1 부동산 1 등기용지 원칙(1건1신청주의 원칙)


1), 의 의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한 장부
②, 전산정보처리에 의해 기록된 보조기억 장치도 등기부로 본다(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2), 종 류 → 토지등기부 와 건물등기부(임야등기부는 없다)
3), 편 성
①, 편성원칙 : 물적편성 주의
♣, 물적편성주의 :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 편성(한국, 독일, 스위스, 일본)
♣, 인적편성주의 : 개개의 부동산 소유자 중심으로 등기부 편성(프랑스, 인명색인부)
♣, 연대적 편성주의 : 당사자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등록(미국의 레코딩 시스템)
②, 물적편성
♣, 원 칙 : 1부동산 1용지주의
♣, 예 외 :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1용지 둔다(형식적 예외*실질적 1부동산1용지)
③, 등기용지의 구성
♣, 일반등기부 : 3장(표제부, 갑구, 을구) 4부분(표제부는 등기번호란과 표제부)
→ 등기번호란(지번), 표제부, 갑구, 을구(기재사항이 없으면 구성 안함)
♣, 구분건물등기부
→ 등기번호란 : 건물대지의 지번, 건물의번호, 건물의 명칭
→ 1동 건물표제부 : 좌측 ~ 건물표시
우측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분한 건물(전유부분)표 : 좌측 ~ 구분건물 표시
우측 ~ 대지권의 표시(구분건물의 등기번호란 - 1동건물의 대지지)
→ 전유부분의 갑구, 을구
→ 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 관리사무실 등) : 표제부만 둔다 ← 취지기재
④, 등기용지의 편철 : 특별시, 광역시와 시는 종전구획에 따라 별책, 읍면은 동리 기타 종전 구획에 따 라 별책
♣, 등기부(책)은 표지, 목록, 등기용지의 순서로 편철
♣, 등기용지는 등기번호, 대지의 지번이 같은 건물은 건물의 번호에 따라 편철


9, 폐쇄등기부 (효력 - 폐쇄사유)


1), 의 의
①, 등기부를 ㅂ전부 전산등기부에 이기
②, 전산정보처리조치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종전의 등기부
2), 폐쇄사유
①, 등기용지의 매수과다
②, 토지의합필, 건물의 합병과 구분
③,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④,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⑤, 멸실방지처분에 의한 이기를 하는때의 종전의 등기
⑥,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는때에 그 비구분건물 등기용지
⑦, 구분건물의 합병으로 비구분건물이 된 경우 종전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⑧,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3), 폐쇄등기부의 효력과 판례
①, 현재등기로서의 효력 X
② 이기사항의 불명이나 과거의 권라관계 다툼해결의 경우 효과(영구보존)


4), 폐쇄등기부도 토지, 건물폐쇄등기부가 있으며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준용

5), 폐쇄등기부는 회복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고, 폐쇄등기부에 대하여 예고등기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 기재

10, 기타장부

1), 광의의 등기부(등기부와 폐쇄등기부 포함)
①, 공동인명부 : 동일한 등기에 관하여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대표 외 몇 명 따로 작성)
②, 신청서 편철부
Ⓐ,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는 신등기부를 조제할 때까지 등기소 밖으로 이동 하지 못한다
Ⓑ, 멸실등기회복기간 중에 접수한 신등기의신청서, 통지서, 허가서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다
Ⓒ, 멸실회복등기를 시행하는 등기소에만 비치하며 새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등기부에 갈음하는 역 할을 한다
Ⓓ, 새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신청서편철부의 신청서등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에 들어가게 된다
③, 도면편철장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 영구보존
④,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공동담 보목록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장부,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⑤, 신탁원부편철장 :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신탁원부를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이다. 이 때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2), 보조장부
①, 접수장 : 등기신청의 접수순서를 기록하여 두는 장부. 동일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전후에 의하고 등기전후는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호에 의하고 광의의 등기부에 속하지 않는다
②,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 결정원본편철장 등 기타서류가 있다


11, 장부의 보존, 관리, 공개


1), 장부의 보존,관리
①, 보 존
Ⓐ, 영구보존 : 등기부, 공동인명부,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도면, 폐쇄등기부(30년이 경과한 경우는 마이크로필림 보존)
Ⓑ, 10년보존 : 이의서류편철장, 결정원본편철장
Ⓒ, 5년보존 :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송무부
Ⓓ, 1년보존 : 등기릴통지부, 각종통지부, 과세자료송무부
②,관 리
Ⓐ, 장부의 이동금지 :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신청서 기타부속서류는 법원의 소송상 필요에 의해 등기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장부의 멸실방지 처분 : 대법원장이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 멸실의 우려가 있어도 한다

2), 장부의 공개
①, 등초본의교부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폐쇄등기부의 등초본교부청구가 가능하다
Ⓑ, 그러나 부속서류의 등초본교부는 허용 않된다
Ⓒ, 전화, 우편, 팩스,인터넷 신청가능(구두신청 X)
②, 열 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열람가능
Ⓑ,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 가능
Ⓒ, 열람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
③, 등기사항의증명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 ,등기부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서교부청구 가능하다
Ⓑ,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부동산이라는 사실증명서 교부 안됨(why, 아직등기 X)

12, 신청주의 공동신청 → 정확성

조화
단독신청 → 신속성
☺신청주의일반원칙

1), 원 칙 : 개시 - 당사자 신청, 관공서의 촉탁(촉탁등기)

2), 예 외
①, 등기관의 직권
♣, 등기사무의 정지기간중 행하여진 등기의 말소등기
♣, 승역지의 등기용지에 지역권등기를 한때의 요역지의에 등기하는 직권의 지역권 등기
♣, 추가공동담보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인 취지의 직권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처분의 제한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있을 때의 경정등기
♣,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변경등기
♣,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후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
♣, 등기법 제55조 1호, 2호의 사유에 위반한 등기의 말소등기
♣,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경우 지상권 소멸등기를 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
♣,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후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
②, 법원의 명령 : 이의신청이 이유가 인정되어 관할지방법원이 등기를명렬한 경우*결정전 순위보전의 필요성 있을 때에 하는 가등기명령에 의한 가등기

3), 서면주의 : 등기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술에의한 신청은 안된다

4), 출석주의 :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고, 우편으로는 불가능

13, 신청행위

1), 의 의 :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공법상의 행위이다

2), 요 건 : 신청인이 등기신청 능력이 있고, 신청의 진의를 가지고, 소정의 방식을 갖춤

3), 신청능력
①, 의사능력(등기권리자) : 미성년자도 가능
②, 행위능력(등기의무자) :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인 경우(미성년자 X)

4), 신청적격
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 권리능력자(자연인, 법인)
♣,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에 예외적으로 신청을 적격인정
등기명의인 - 사단 또는 재단그 자체
등기신청인 - 대표자, 관리자
②, 무적격자
♣, 태 아 : 정지조건설(판례) ~ 불인정, 해제조건설(다수설) ~ 인정
♣, 사립학교 : 학교명의 아닌 학교법인 명의로는 가능
♣, 조 합 : 조합명의가 아닌 조합원 전원명의로 가능
♣, 읍,면,리,동: 법정리동의 경우 자치단체로서 등기할 수 없지만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써 등기신 청적격이 인정된다

14, 등기신청인

1), 등기신청인
①, 공동신청원칙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등기함으로서 권리의 취득 등 이익을 얻는자
♣, 등기의무자 : 등기를 함으로서 권리의 상실등 불이익을 받는자
Ⓑ, 등기청구권
♣,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공동신청주의에 의해인정)
♣, 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 부동산의 시효취득, 환매 계약, 부동산임차권의 취득,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단독신청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단독신청 인정
♣, 혼동으로 인한 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등기 및 그 말소등기
♣, 판결, 상속에의한 등기, ★ 공정증서, 유증 : 공동신청
♣, 멸실회복등기
♣, 부동산의 분합 기타 표시변경등기
♣, 가등기의 말소등기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

2), 상속인에 의한 신청 : 등기원인은 이미 별개로성립, 존재하고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신청

3), 대위신청
①, 채권자 대위신청
②,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 구분소유자중 일부가 보존등기 +나머지 건물표시 등기
♣, 일반건물이 구분건물로(건물신축으로)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기존건물의 표시등기 +표시병경 등기와 동시신청, 신축건물 소유자와 구분건물 소유자는 서로 타방대위 건물표시등기 또는 표시 변경등기 신청

4), 대리신청
①,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저임을 요하지 않는다.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
②, 변호사와 법무사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사무원이 등기 신청 가능 (그 이외의 자 업으로 x)

15,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기신청서)

1), 작성 원칙과 예외
①, 원 칙 : 1개의 부동산에 관한 1개의 권리마다 따로 신청(1건 1신청주의)
②, 예 외 : 등기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수 개의 부동산은 동시신청(일괄 신청주의)
③, 제출서면(법 제40조 1)
♣, 신청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 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2), 필요적 기재사항
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토 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 물 :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번호,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의 종류 및 구조와 면적
⇒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구조 및 면적, 건물번호(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이를기재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건물표시등기 이외에 1동 건물번호 기재할 때 1동 건물의구조, 면적 기재 X)
②,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신청시 그 성명, 주소
③, 등기원인과 그 년 월 일 : 예컨대 매매, 교환, 설정계약등(보존등기는 제외)
④,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저당권설정 등
⑤, 등기소의 표시 : 관할등기소 표시
⑥, 등기신청 년 월 일
⑦, 등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⑧, 등기신청 수수료 받지 않는 등기
Ⓐ,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토지에 관한 분필* 합필의 멸실등기
Ⓓ, 토지의표시 변경*경정등기
Ⓔ, 직권등기

3),임의적 기재사항 : 환매특약의등기, 권리소멸의 약정, 공유물 불분할 특약
①, 공유지분 표시, 합유의 취지 반드시 기재한다

16,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기원인서면.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1). 등기원인증명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
①, 의 의 :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교환계약서
♣, 확정판결서
♣, 수용시에 협의성립확인서(제결서)
②, 이 유 :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완료시 등기필증을 작성
③, 요 건 : 부동산표시의 기재, 등기사항의 기재,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 상속등기의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초본은 부동산 표시가 없으므로 등기원인 증서가 되지 않는다
④, 신청서 부본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 상속, 유증, 부동산 표시변경*경정, 등기명의인의 변경*경정, 시효취득 등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멸실 *분실 등))에 신청서 부본제출
⑤, 검인계약서 : 계약(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 검인불 필요: 토지거래허가서 교부, 경매*공매로 소유권 이전, 계약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
♣, 계약체결후 등기신청전에 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또는 그권한을 위 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
♣, 검인계약서 기재사항 :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 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개업자, 계약에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자 : 계약체결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 사,법무사, 중개업자
♣, 검인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
♣, 등기원인 증명서면이 판결서 등인 때에는 여기에검인을 받아야 한다

17,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기필증,제3자의허가, 동의, 승낙서면)

1), 등기의무자의등기필증
①, 의 의 : 등기완료 증명서(권리취득의 등기, 등기의무자의 적법한 소지)
②, 이 유 :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허위, 부실등기 방지
③,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 단독신청(소유권보존등기, 상속, 판결 등), 촉탁등기
★ 단, 멸실회복등기, 승소한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제출 O
④, 확인제도(멸실된 경우) :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직접출석, 확인서2통(변호사, 법 무사에 한함)첨부, 공증서 부본1통(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
★ 절대로 재교부하지 않는다. 보증서 제도는 폐지

2),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①, 등기원인되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제공)하는 등기를 신청함에는 관할청의 허가서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신청시에 시.구.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법 제8조),
★ 단, 상속, 취득시효완성 등기시필요없다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게약을 체결시 공동으로 시 장, 군수,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서
Ⓓ, 전통사찰의 부동산을 매매, 증여, 담보제공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서
Ⓔ, 향교재단의 부동산을 처분, 담보로 하는 등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서 등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토지취득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허가서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②, 등기원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임차권의양도, 전대시 임대인의 승낙
③, 등기원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
④, 제출예외(진정성 보장) : 등기원인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관공서 의촉탁, 가등기(농지취득자격증명서 X)
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 ⇒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⑥, 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 ⇒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 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18,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대리권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서면)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①, 임의대리인 : 위임장(인감증명)
②, 법정대리인 : 호적등본 또는 초본
③, 법인의대표 : 법인등기부 또는 초본(3개월)
④, 비법인단체
♣, 정관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 총유인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2), 주소증명서면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시 제출
①, 개 인 : 주민등록등초본
②, 법 인 : 법인등기부등초본
③, 재외국인 : 재외국인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초본(외국주재한국대사관 등 발행)
④, 외국인 : 본국의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등 초본, 주소발급 기관이 없는 외국인은 주소 를 공증한 서명
판결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된다

3), 주민등록번호와 등록번호 증명서면
①,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다. 단,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이외는 주민등독증 사본제출 가능
②,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외국정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
♣, 법인: 주된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 소재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관
♣, 법인이아닌 재단 또는 사단 : 시장, 군수 구청장
♣, 외국인: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국내에 거류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거 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인 :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19,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인감증명)


1), 의 의 : 날인된 인감의 진정성을 확보(등기의 진정성 보장)


2), 제출의 경우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때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대리인의 확인서 2통이나 등기의 무자 기재부본 공증부본 1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시
④, 토지의 분필등기시 1필의 일부에 용익물권 임차권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⑥,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 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3), 제출면재 : 위의 분필, 협의분할, 제3자의 허가등의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와 관공서


4), 임의대리 : 본인의인감증명
법정대리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외국회사 : 대표자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


5), 외국인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인감증명(본국에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는 본인 서명에 관하여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 제출)


6), 인감증명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제외국인 : 한국 최후주소지나 본적지에 인감신고하고 발급받은 인감증명


8), 매도용인 경우에만 용도기재(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0,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대장등본, 지적도, 구분건물의도면)


1), 대장등본
♣, 토지대장(임야), 건축물대장 : 3개월 이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경등기, 멸실등기 신청할 경우


2), 지적도와 건물도면
♣, 도면 : 건물의분합, 구조변경, 면적의 증감의 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 한 등기신청시,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3), 구분건물의 등기신청 서면
①, 대지권에 관한 규약,또는 공정증서
②, 구분건물과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가소에 속할 때 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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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접수 및 심사


1), 등기신청의 접수
①, 접수장에 기재 : 등기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접수하고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 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
②, 동시신청
♣, 신청인 협의에 의한 동시신청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 일한 접수번호를 기재,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동시 신청한 저당 권을 동일순위로 설정
♣, 등기법에서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 위반시는 각하
Ⓐ, 환매권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 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는 종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
Ⓓ,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③, 수령증의 교부 : 등기신청 접수시 교부하여 등기완료 후에 등기필증 교부시 회수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①, 원 칙 : 형식적 심사주의(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
②, 예 외 : 실질적 심사주의(구분건물의 표시사항,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 소유자 확인X)


22, 신청의 각하, 취하


1), 신청의 각하
①, 각하사유(부동산 등기법 55조에 13가지 열거)
♣,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허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등기신청)
♣, 당사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서가 방식에 부적합할 때
♣,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또는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나한 때(상속인이 그 신분을 증명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서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증서와 불일치
♣, 신청서에필요한 서면,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소정의 절차없이 등기 신청한 때
♣, 등록세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이 실제조사 결과 신청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②, 흠결의 보정 : 신청인이 당일에 보정한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


2), 신청의 취하
①, 등기관에 의한 등기의 완료 또는 각하 처분이 있기 전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 서면취하
♣, 대리인의 특별수권 부여
♣, 일괄신청 : 일부취하, 전부취하 가능
♣, 공동신청 : 항상 공동취하
②, 명문상규정 X, 실무상 인정

 

23. 변경등기

 

 

 

24. 경정등기

 

 

 

25. 말소, 회복, 멸실등기

 

 


26, 가등기


1), 의 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이다


2), 대 상
①, 등기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②,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
③,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
④, 가등기 대상이 아닌것 : 소유권보존, 권리처분의 제한등기, 물권적 청구건, 말소등기
⑤, 이중가등기 인정, 가등기의가등기 인정(부기등기): 판례, 학설


3), 신청절차
①, 원 칙 : 공동신청
②, 예 외 :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신청
⇒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에 의한 단독
⇒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한 가등기 단독
③, 첨부서면 : 검인 X,토지거래허가서 O


4), 가등기 실행
①, 가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하고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본등기할 여백을 둔다(전산등기부에는 여 백을 두지 않음)
②, 등기의 형식은 본등기가 독립등기에 의하여 할 경우에는 가등기도 독립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에 의하여 할 경우에는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①, 공동신청(원칙),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②, 본등기는 가등기할 때의 여백에 기재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7,9 선고)
④, 본등기후의 조치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된 권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등기된 권리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후순위가 된다
⑤,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 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당해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경 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


6), 가등기 말소
①, 원 칙 : 공동신청
②, 단독신청의 경우
Ⓐ,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소유권에관한 가등기말소인 경우 인감증명 첨부)
Ⓑ,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이;ㄴ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 첨부 단독신청
③,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이 표시변경등기 의 생략


27, 예고등기, 부기등기


1), 예고등기의 의 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괸 경우 경고 목적으로 수소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2), 요 건
①,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
등기원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형식적인 것, 등기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게 하는 실질적 원인도 포함 (매수인이 보존등기후에 매도인의 소제기)
②,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제기 : 패소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 포함
③,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것
반사회질,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과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
④,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닌것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의사표시, 착오,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등기원 인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⑤,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청구일 것 : 사항란의 것,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제외된다


3), 절 차
①, 예고등기는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한다
②, 촉탁서에 첨부되는 소장의 등초본이 예고등기 등기원인증서이다


4), 효 력 : 제3자에 경고하는 효력만 있을 뿐 처분금지 효력이나 가등기처럼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5), 예고등기의 말소
①, 촉�말소(원고불이익)
⇒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때
⇒ 원고패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
⇒ 소의 취하가 있을 때
⇒ 청구의 포기 있는 때
⇒ 현존등기를 유효하게 하는 화해가 성립한 때
②, 직권말소(원고이익)
⇒ 원고 승소판결확정
⇒ 피고에 의한 원고청구의 인락
⇒ 등기원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화해의 성립


6), 부기등기
①, 부기등기의 효력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된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허용된다
②,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그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 환매특약등기, 권리질권설정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궈,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 일부말소 회복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 소유권가등기의 이전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28,토지의 분합등기, 건물의분합등기


1), 토지의 분합등기 의의
①, 분할(분필) : 1필의 토지를 나누어 여러필의 토지로 하는 것
②, 합 필 :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 하는 것
③, 분합필(합병)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지에 합하는 것
④, 토지의 분합은 먼저 대장소관청에 분합의 등록신청후 분합의 등기를 한다
⑤, 토지의 분합은 언제나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사이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분합의 전후에 소유자 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토지의 분합 등기신청
①,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또는 신지 목을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증서는 없으므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도 필요없다


3), 건물의 분할
①, 건물의 분할이란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다른 독립된 주건물로 하는 경우와 1동의 건물의 중간에 분 동공사를 하여 외형상 별개의 건물화 하는 경우
②, 갑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거나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갑건물에 관하여는 분할에 의한 변경등기를 을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용지의 새로 개설 및 그에 따른 등기의 절차를 밟게된다


4), 건물의 구분
①, 갑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
보통의 1동의 건물이었던 갑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을건물로 하고 갑건물은 구분건물의 하나로 서 존속하게 된다
②,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원래 구분건물이 갑건물을 구분해서 그 일부를 을건물로 하고 갑건물은 구분건물로서 동일성을 유 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③, 1동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의 폐쇄가 있지만 구분건물응 다시 구분하는 경우 에는 폐쇄가 없다


5), 건물의 합병
①, 건물의 단순 합병
어떤 주건물을 다른건물 또는 다른 부속건물에 합치거나 다른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수 개의 건물을 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것이다
②, 건물의 분할 합병 : 어느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 이다. 이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변경등기를 실행하나 등기용지의 개설이나 폐쇄사유는 되지 않는다
③, 건물의 구분합병 : 어느 건물을 구분하여 그 구분한 부분을 다른 건물부분에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변경등기를 실행하나 등기용지의 개설이 나 폐쇄사유는 되지 않는다

 

 

29.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1) =>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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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신청 =>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것은 없다. 등기원인증서 없다.
① 대장으로 자기 또는 피상속인의 소유증명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라함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만,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

    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미등기로서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판결에 의한 소유증명~ 모든 판결, 말소판결
③ 수용의 의한 소유권취득 증명
④ 건물의 경우 시,구,읍,면장 서면으로 소유권증명(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세증명서, 사용승인서)
⑤ 공유자중 1인은 전원을 위한 신청O (그러나 자기지분만의 보존등기 X)

※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①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자.
    다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

    하지 못한자,
②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록을 받은자.
③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④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

    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

※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과 건축허가 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

    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

 

2) 기재사항 맟 첨부서면
① 신청서에 토지, 건물 중 해당근거 규정 명시 => 토지 130조, 건물 131조
② 대장등본, 호적등본, 판결정본, 건축도면(2 이상의 건물의 경우)
③ 신청서 부본(2통)
④ 첨부 불요 :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 제3자의 동의서 허가서
 

3), 구분건물 : 일부보존등기 + 나머지 구분건물표시등기 ⇒ 동시신청
4), 직권보존특례 :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경매개시결 정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187조 처분요건

1, 원시취득 ⇒ 신축건물
2, 멸실회복등기 기간중(3월 이상) 소유권회복 못한것
3, 규약상공용부분 말소등기 ⇒ 취득자가 갑구에 소유권보존등기


★, 구분점포 개념
1, 구조상 독립성 없다.
2, 이용상 독립성 있다.
3, 용 도 ⇒ 판매 및 영업시설
☞, 경계표지가 있어야 한다 ⇒ 바닥에
☞, 건물번호 표시가 있어야 한다.
4, 연면적 ⇒ 1,000m 이상(약 302 평 이상)
5, 평면도 첨부 ⇒ 건축사가 도면작성
6, 등기는 전용부분만 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및 유증은 ⇒ 자기 지분만의 등기 가능하다

30,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2)

1), 신청절차
①, 검인계약서 +신청서부본
②, 등기원인이 판결정본인 경우에도 검인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④, 주소증명 서면(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⑤, 인감증명(6개월 이내) ⇒ 매도인
⑥, 토지거래 허가서
⑦,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3개월 이내)
★, 전소유자표시를 주말 안함(주등기)


2), 소유권(권리의일부)의 일부이전(지분이전)
①, 소유권의 일부이전 부동산의 일부이전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윱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신청서 기재 : 등기목적란 “소유권일부이전” 이전함 지분란 “000지분 전부” 또는 “000지분 2분의1 중 일부(4분의1)”
★, 등기부 공유자 지분 기재방법은 “공유자 지분 4분의1”


3),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①, 기업자가 단독신청,(단, 관공서는 촉탁)
②, 등기원인증서 : 협의성립 확인서, 제결서
③,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반드시 첨부
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각 기재한다
④, 신청 및 촉탁시 소유권 도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직권말소 하나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 역권의 등기 및 제결로 존속을 인정하는 권리를 제외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⑤, 대위신청 :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우ㅢ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 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가ㅣ를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다.
4),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 ⇒ 공신력이 없으므로 가능
①, 신청인 : 소유자나 상속인이 현재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
②, 신청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을 “ 진정명의회복” 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원인일 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증 없다
③ ,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 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예고등기의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채권른 부동 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31, 구분건물에 관한 특칙


1), 의 의 및 요건
①, 의 의 ⇒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법적으로 수 개로 구분한 건물이다.
②, 요 건
Ⓐ,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등기신청시 실질적 심사)
Ⓑ, 전유분과 공용부분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
⇒ 공용부분 : 전유부분 이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부분과 부속물 ~ 구조상 공용부분


2), 구분건물의 등기
①, 1부동산 1용지 예외 ⇒ 물적편성주의로 1부동산 1용지가 원칙이나 구분건물은 1부동산 1용지의 형식적 위반이지만 실질적 위반은 아니다.
②, 등기용지의 구성
Ⓐ, 대지권의 등기 : 당사자 신청
⇒ 1동 건물표제부 우측(전산등기부 = 하단)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유부분 표제부 우측(전산등기부 = 하단)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 취지의 등기 :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두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한다. ~ 갑구, 을구가 없다


3), 등기절차 간소화
①, 분리처분 금지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구분소유자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②, 채용이유 ⇒ 구분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등기와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취지의 등기를 하고 이후 물권변동은 건물등기용지에만 공시


4), 등기의 제한
①, 제 한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대지권의 등기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
Ⓑ, 대지권의 등기후에 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 못한다
Ⓒ, 대지권의 등기후에 토지등기용지에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
Ⓓ, 대지권의 등기후에 토지만의 저당권설정등기 못한다
★ 아파트의 대지는 전세권이 되지 않는다 ⇒ 지분으로 되기때문에
②, 예 외
Ⓐ, 대지권의 등기후에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임차권등기 가능
Ⓑ, 대지권의 등기후에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 가능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소유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가능
★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귀속분쟁으로 인한 예고등기 및 가처분등기 가능


32, 환매권, 신탁등기


1), 환매권의 설정등기
①, 의 의
Ⓐ, 환매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신청하고, 별개의 신청서에 의한다. 등기함으로써 제2자에 대항력 생김
②, 신청서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매매비용 : 환매계약의 체결에 소요된 비용 ~ 등룩세는 비포함
Ⓑ, 임의적 기재사항: 환매기간(부동산 5년)
★ 매도인 매수인 ⇒ 매도인 인감증명
권리자 등기의무자 ( 인감 X, 등기릴증 X ⇒ 소유자가 아니므로)
③, 등기실행과말소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되 독립된 부기등기, 환매권이전등기 ⇒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 환매권 행사로 부동산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 복귀하는 경우 ~ 환매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 환매특약의 무효, 취소 ⇒ 신청으로 말소


2), 신탁등기
①, 의 의 ⇒ 신탁법상 신탁은위탁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위해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②, 신청절차
Ⓐ,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이 원칙
Ⓑ, 신탁재산 관리등의 사유로 수탁자 단독
Ⓒ,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서면에 동시신청
Ⓔ, 신청서에 신탁원부(등기부일부)첨부한다 ⇒ 영구보전
③, 등기실행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순위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으로 두 등기를 구 분한다
⇒ 주등기로 같이한다 (부기등기 X)
⇒ 신탁원부는 각 부동산별로 작성
★ 신탁원부 기재사항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관리인의 주소,성명, 법인은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3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 지상권
☞, 신청서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목 적(건물, 공작물, 수목), 구체적으로 기재
*범 위(전부, 일부는 지적도 첨부)
②, 임의적 기재사항 :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 및 그 지급시기의 약정,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 도 가능
③, 존속기간 : 최장 X, 최단 30,15, 5년
④, 구분지상권(건물, 공작물) ~ 민법에 규정
*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범위
범 위 : 평균 해면위 100m부터 150m사이
*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임의적)
*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이상의 구분지상권 가능
* 통상의 지상권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 ~ 부기등기로 한다(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반드시 첨부)
*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이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불가능 ~ 특정공시 할 수 없으므로
☞, 등기실행
①, 수용에 의한 지상권이전 등기 : 공탁 및 보상서면 첨부, 도면첨부 X
②, 목적부동산의 등기용지 을구에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


2), 지역권
☞, 신청서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 요역지, 승역지 표시
* 목적(통행, 인수, 관망)
* 범위(전부, 일부는 지적도 첨부)
②, 임의적 기재사항 : 당사자가 정한 약정
☞, 등기실행
①, 지역권의 설정 : 승역지 을구(이중 지역권설정 가능)
②, 등기관직권 : 요역지 등기용지에 승역지 표시(동일한 등기소 관할) ~ 등기실행 년 월일 있다,
동일 관할이 아닌 경우 : 통지받아서 요역지에 지역권 표시 ~ 접수년 월일 기재
③, 지역권만의 이전등기는 있을수 없다


3), 전세권
☞, 신청서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 전세금, 전전세금
* 목적(토지, 건물)
* 범위(전부, 일부) : 일부일때 지적도와 건축도면 첨부
②, 임의적 기재사항 :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전전세금지, 임대차금지 약정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 최장 ~ 10년 * 최단 ~ 토지 X, 건물 1년
④, 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재권이 인정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경우에 전세권보다 후순위의 물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⑥,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경우에 전세권보다 후순위의 다른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다
☞, 등기실행
①, 전세권이전등기 : 부기등기
②,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님
③, 권리의 일부인 공유지분과 대지권은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나 전세권 가압류자는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고,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34,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1), 의 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점유의 이전 없음)을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재를 받는 담보물권


2), 신청서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 채권액 또는 피담보채권의 가격
* 채무자의 성명, 주소 :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과 구별 ~ 주민등록번호 X
* 권리의 표시 : 저당권의 목적이 권리인 경우
* 공동저당권의 경우 공동담보표시(담보물 5개이상) : 신청서에 첨부하는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
* 변재기 * 이자와 그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등에 관한 특약
*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그 조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정
③, 이전등기의 경우
* 신청서에 “저당권은 채권과 같이 이전” 뜻을 기재
* 채무자의 승낙서는 첨부서면이 아님(등기에서는 필요없다)
* 저당권이전등기 ~ 저당권 양도인 과 양수인, 채권양도, 부기등기로 한다
④, 저당권의 변경등기 : 채무자의 변경, 이자의 증갑, 지급시기 및 변재기 변경
* 저당권자와저당권설정자, 부기등기로 한다, 채무자는당사자가 아니다


3), 등기의 실행
①, 설정등기 : 독립등기(원칙), 지상권, 전세권이 목적인 경우는 부기등기
②, 이전등기 : 부기등기

4), 근저당권 등기의 실행
①, 의 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
②, 기재사항 : 채권채고액, 채무자
* 채권최고액에 이자포함, 이자 등기대상 X
* 채권자,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구분하여 기재 않고 단일기재 한다
* 연대채무자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한다
③,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 기재한다
④,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 근저당권자와 양수인, 근저당등기필증, 채권양도계약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 등기원인 ~ 계약양도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 등기원인 ~ 확정채권 양도(등기부에 나타남)
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 채무자 변경,( 집주인의 변경)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계약인수 * 확정된 후 :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⑥, 근저당권 이전 또는 채무자 변경으로인한 등기형식은 모두 부기등기
⑦,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 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⑧,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재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하여 근저당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5, 임차권


1), 의 의
①, 계약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②,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력이 생긴다
③, 주택임대차(주임법 적용)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신고 = 익일(그 다음날)에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
④,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등기 X)는 임차인이 그 건물을 등기한때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생김


2), 신청서 기재사항
①, 필요적기재사항
* 차임
*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자가 단기임대차(민법619조)를 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한다,
* 등기부에는 해당구 사항란의“존속기간” 다음에 괄호하여 처분능력(권한) 없는자에 대한 “단기임대차”라고 기재한다
* 처분능력 없는자 ~ 후견인
②, 임의적 기재사항
* 존속기간(20년 X) *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보증금 * 임차권의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 허용

3), 등기실행 : 임차권의 이전및 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함 ~ 신청서에 동의서 첨부
4), 기 타
①,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주택임차권)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빋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하면서 주거이전 자유보장
②, 주택임차권의 설정 : 대항력, 우선변재권 O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 상가를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의한 우선변재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④,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36, 이의신청


1), 요 건
①, 등기관의 결정 처분의 부당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등기법상 등기관이 하여야 하는 모든 결정 또는 처분
Ⓑ,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성 ~ 소송상의 객체 X
* 소극적 부당 : 등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것 ~ 55조 각하사유
* 적극적 부당 : 등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실행한 것, 적극적 부당중 관할위반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만 이의 가능 ~ 55조 1호, 2호
Ⓒ, 결정 또는 처분당부의 판단시점: 그 당시 판단 또는 처분을 한 시점→ 처분시 기준 → 신사실, 신증거 불인정
★ 등기신청에 관한 부당처분,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부당처분
②, 이의신청자 : 당해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
* 저당권이전등기시 저당권설정자는 이해관걔인이 아니다


2), 절 차
①, 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이의신청서는 당해등기소에 제출한다 ~ 등기소 경유주의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신청기간 제한도 없다
②, 등기관 조치 : 이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상당한 처분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3일 이내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한다
* 상당한 처분 ~ 등기신청, 발급 열람


3), 관할지방법원의 결정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등기관에게 상당한처분을명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4),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비송사건절차법)
* 재 항고 ~ 대법원에 제기

~실거래가등기~


1, 2006년1월1일 이후 이루어진 거래로 6월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것부터 시행

2, 6월1일 이후 등기신청시
1),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법원에 제출
2), 신고된 가격 ~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에 기재됨


3, 거래신고필증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중개업법에 따라 시, 군, 구에서 실거래가신고후 발급받음

4, 여러필지 동시매매시 ~ 필지별로 실거래가 기재 X
별도의 매매목록을 받아 등기부에 첨부
5, 실매매가 낮춰 허위신고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부과 되며 등기부에 허위 기재하면 공정증서 부실기재 혐의
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6,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또는 신고방해시
1), 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중개업자는 6개월 업무정지처분

7,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시
1), 중개업자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