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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올 연말 드디어 나온다

Mr. Han 2009. 4. 6. 15:19

'반값아파트' 올 연말 드디어 나온다

10월 법시행 예정, 도심에서도 공급 가능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켜 왔던 반값아파트가 드디어 올 연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소위 '반값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법은 통과됐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싼 값에 아파트가 공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해양부는 군포 부곡지구에서의 실패 때문인지 반값아파트의 실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재건축 가능, 지상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준데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 공급도 가능하도록 한만큼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10월 시행, 연내 첫 사업 나온다=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토지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형태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면 돼 시세의 '반값'에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군포 부곡지구의 실패를 교훈삼아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에 상관없이 최소 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에서도 공급된다. 이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환수한다. 토지임대기간도 40년으로 늘어나고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건축도 가능하다.

반값아파트가 공급되기 위해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이들 하위법령에서는 토지 임대료 수준과 결정 방법, 보증금 보증보험 마련,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을 담게 된다.

또 땅을 매입했다가 건설이 무산될 경우 환수방법, 대상 토지 선정 및 매입 절차, 환매할 때 이윤율,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법 등도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대상 지역 등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언제, 어느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며 "다만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과 지역 겹칠 듯=참여정부 시절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됐던 반값아파트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높은 임대료도 문제였지만 도심과 먼 수도권 외곽이라는 것도 원인이었다. 그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도심 인근에 싼 토지 임대료로 반값아파트가 공급된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지역이 대부분 보금자리주택단지와 겹치거나 한 종류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서울도심 20~25㎞ 이내에 주로 공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서울시의 시프트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분양아파트 외에 10년 공공임대, 20년 장기전세, 30년 이상 장기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 전문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들이 속속 법제화되면서 종합적인 주택공급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별, 계층별로 적합한 주거형태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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