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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이하 뉴타운 토지거래 쉬워진다

Mr. Han 2009. 3. 25. 19:34
180㎡ 이하 뉴타운 토지거래 쉬워진다

25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 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도촉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좀 더 엄격한 면적 기준을 뒀었다. 국토계획법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의무화했다. 반면 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를 넘는 땅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을 때에만 토지거래허가 의무를 지게 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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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촉지구에서.... 거래상의 문제중에 하나인 20제곱미터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군요.... 사실 이 장치는 투기예방목적에 있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재촉지구에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군요..... 전세대원 거주라든지.....세대원 무주택자라든지......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괜찮아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