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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분양 12만가구 양도세 감면혜택 - 미분양에 이은 추가혜택

Mr. Han 2009. 3. 18. 11:32

수도권 신규분양 12만가구 양도세 감면혜택
非과밀억제 양도세 전액면제, 과밀억제 50% 감면
입력 : 2009.02.13 14:4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두운 전망 일색이던 수도권 분양시장에 양도세 완화라는 `볕`이 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앞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올해 안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비과밀억제권역) 또는 50% 감면(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해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거둬들이는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 이에 따라 올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약 12만가구의 물량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일반분양 물량은 225개 단지, 11만7249가구다.

이 가운데 비(非)과밀억제권역에서는 136개 단지, 9만2922가구가 분양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 ▲남양주 및 시흥시 일부 지역 ▲강화 옹진 및 서구 일부 제외한 인천 전역이다. 서울과 이들 지역을 뺀 수도권 전역의 물량들은 추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근에는 청라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오는 4월 분양하는 청라지구 호반베르디움(A29블록) 2134가구, 청라 한화(꿈에그린) 1172가구 등이 대표적 수혜단지가 될 전망이다. 용인 지역의 성복2차 e-편한세상 838가구, 신봉자이6차 401가구 등 분양물량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양도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는 89개 단지로 일반분양 가구수는 2만4327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로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1336가구),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부센트레빌(1381가구), 인천 서구 신현동  대림코오롱(1116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양도시 시세차익이 있어야 과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지나 가격에 따라 양도세 완화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판교 사례가 대표적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수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지방에 국한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수요 진작책"이라며 "다만 입지나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수도권 주요 분양물량(자료: 부동산114)
*분양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