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 현금영수증 가맹권장대상 사업자 |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중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구입 하지 않고 인터넷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 |||||||||
※ 인터넷PC 현금영수증 가맹권장대상 이외의 사업자도 가능함. | |||||||||
![]() (단, 학원과 부동산중개는 2006. 5. 1일 이후 시행) | |||||||||
![]() | |||||||||
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②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 창에 주소 직접 입력) | |||||||||
| |||||||||
③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
'부동산 이야기 > 정책.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전매제한 완화..오늘부터 조기 시행 (0) | 2009.03.18 |
---|---|
3월 16일전에 집샀어도 혜택..등기 말소후 재등기는 중과세 (0) | 2009.03.17 |
09.3.16양도세 중과제도 개정내용 (0) | 2009.03.16 |
다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 폐지 (0) | 2009.03.15 |
주택법시행령상 전매제한기간 완화 예정 (0) | 200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