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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기숙사형 주택 짓기 쉬워진다

Mr. Han 2009. 3. 19. 11:51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짓기 쉬워진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 기준,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50%나 줄어든다. 원룸형은 12㎡이상~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이상~30㎡이하로 줄었으며 기숙사형도 8㎡이상~40㎡미만에서 7㎡이상~20㎡이하로 낮아진다.
이는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대학가 원룸형의 면적은 8.5㎡~30㎡, 고시원도 3.4㎡~6.5㎡수준이어서 면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더욱 많이 공급될 수 있게 됐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처럼 주차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건설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주 기자/yep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