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2년간 폐지

Mr. Han 2009. 3. 31. 14:55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2년간 폐지

노컷뉴스 | 입력 2009.03.31 11:39 |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오늘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재당첨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을 1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기숙사형과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자격도 완화해 청약저축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의 보유여부도 적용받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주택공급면적의 표기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밖의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같아도 계단이나 복도,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을 합산해 공급면적을 표기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4월 1일자 관보와 같은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mun8510@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