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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란?

Mr. Han 2008. 11. 17. 17:57

KIKO(Knock-in Knock-Out) 옵션 트레이딩은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아래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수 있는 옵션이다.

이 상품은 환율이 지정한 범위 하단을 내려갈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넉아웃 배리어)가 되어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넉인 배리어)를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됨에 따라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다.
키코는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만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KIKO옵션은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팔렸고 최근 2~3년동안 환율 하락(원화 절상) 추세에 맞춰져 있는 상품이다.
KIKO옵션은 현재 시장환율(현물환율)보다 5원 이내 높은 수준에서 행사가격(Strike Price)이 설정된다.
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위 30~40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상하단 배리어(Barrier)가 설정되는 것이다.
수출업체들에게 맞춰진 KIKO옵션은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배리어를 터치했을 경우, 상단이냐 혹은 하단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시장환율이 910원인 상황에서 행사가격이 915원이고 상단 배리어가 955원, 하단 배리어가 870원인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1년 만기 KIKO옵션을 가정하면.
먼저 하단 배리어인 870원을 만기 이전 장중 한번이라도 터치했을 경우(종가와 상관없음) 이 계약은 무효(Knock-out)가 되어 옵션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경우, 넉아웃 물량은 외환시장에 환율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만기 이전 상단 배리어인 955원을 터치했을 경우는 넉인(Knock-in)이 돼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두배인 200만달러를 팔아야 한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즉 만기이전에 870원을 터치하면 넉아웃이 되어 계약이 무효화 되고 955원을 터치하면 넉인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계약기간 동안 옵션 배리어내에서 이동하게 되어 계약 만료일에 915원보다 낮으면, 915원에 높으면 시장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막대한 손실을 입어 시장에 문제가 되었던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하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자 환율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여기에는 소위 은행권에서도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상품 판매를 종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환율은 예상과 달리 급등함으로써 계약과 달리 움직여 결국은 넉인 상태가 된 것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시장 환율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계약 물량의 2~3배를 매도해야 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된 키코다.
하지만 키코가 기업들에게 꼭 나쁜 상품만은 아니다. 만약 KIKO옵션 상품이 만기까지 상하단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시장환율이 레인지 870원과 955원 사이에 있을 경우는 옵션을 산 업체들이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만기 시장환율이 870원과 행사가격인 915원 사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인 100만달러를 행사가격 915원에 팔 수 있다.
또 915원과 955원 사이일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수수료)을 포기하고 행사가격이 아닌 시장 환율에 팔면 되는 것이다. 환율이 정상적인 배리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은 안전한 헤지와 함께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KIKO (투자의 바다로의 항해) |작성자 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