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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하나로 통합한다…가입자격 제한 없애

Mr. Han 2009. 2. 14. 17:54
주택 청약통장 하나로 통합한다…가입자격 제한 없애
                                                                                          2009.02.12 18:43 | 경향신문

 

 
ㆍ기존 통장 순위는 인정 · 2년 적립 땐 1순위

그동안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으로 구분돼 있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통합된다. 하나의 통장으로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가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종합청약통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가구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이 허용된다.

주택종합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단 기존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주만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자격은 청약시점에서 검증하게 되므로, 일단 주택종합청약에 가입했다가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저축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월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 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준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를 부여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서울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원, 85㎡ 초과~102㎡ 미만 600만원, 102㎡ 이상~135㎡ 미만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토록 했다.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했기 때문에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통장의 기득권은 주택종합청약통장이 생기더라도 유지되기 때문에 통장을 갈아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지금은 3~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또 향후 2년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