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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2일 IMF당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파격적인 세금 감면책의 하나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주택가격이 올라 이익을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낸다는 소식은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주택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 취득시한이 2009년 내에 취득한 것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주택 취득 물건의 선정과 취득 시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감면정책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지역의 제한이 있다. 일단, 서울소재 신축주택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45m2 (45평)이내 이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다.
넷째,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위의 규정을 사례로 살펴보자.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미분양 상태인 용인시 신봉동 소재의 신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용인시 신봉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므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 과밀억제권역 등의 구분에 관한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자.
지금으로부터 7년 후 서울소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위의 경우와 달리 서울 소재 아파트가 아닌 용인소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지만 금번 신축주택 감면 규정에 따라 용인소재 아파트가 감면대상이므로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 없게 된다. 단, 감면분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지는 구체적인 법령이 나와봐야 알 듯 하다. 역시나 감면대상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각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국, 감면대상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에 따라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고, 감면대상 외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게 된다는 결론이 되므로, 감면대상 주택과 감면대상이 아닌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앞서의 사례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인 용인시 신봉동을 예로 들었다. 용인시 신봉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소재의 신축주택은 100%가 아닌 50%만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의정부시,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이 지역 소재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100%감면이 아닌 50% 감면만을 적용받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로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금번 정부의 정책은 IMF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신축주택 감면정책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 어떠한 효과를 볼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IMF당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구입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필자가 주제넘게 넘볼 영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결국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 소유주가 얻는 혜택이므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곡선을 탈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세테크 측면에서는 2009년도는 신축주택을 취득할 절호의 기회라는 점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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