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실수요 2주택자’ 범위 확대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2.09 18:09
ㆍ세법 시행령…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중복공제를 폐지했으나 1년 만에 다시 허용키로 했다.
또 취학·질병요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새로 산 주택의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중복 공제가 허용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중복공제를 허용해 오다 지난해 말정산부터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 방식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질병 요양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취득가액 요건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해 양도할 때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1년 이상 거주하고 그후 3년 이내 양도한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수도권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8년 이상 농촌지역에 머물며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세율 60%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5%, 2010년에는 6~33%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5년 이상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이며, 내년 1월1일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오관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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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중복공제를 폐지했으나 1년 만에 다시 허용키로 했다.
또 취학·질병요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새로 산 주택의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중복공제를 허용해 오다 지난해 말정산부터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 방식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질병 요양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취득가액 요건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해 양도할 때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1년 이상 거주하고 그후 3년 이내 양도한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수도권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8년 이상 농촌지역에 머물며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세율 60%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5%, 2010년에는 6~33%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5년 이상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이며, 내년 1월1일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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