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일반화 무산 위기
국토부, 실무 간담회서 “관리권 이관 불가” 재확인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반 도로화 계획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다.
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난 26일 열린 권역별 현안사업 실무 간담회에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불가’라는 종전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기지역 현안과 관련해 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의 물동량을 서울방면으로 수송하는 주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며 관리권 이관 불가 이유를 밝혔다. 또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겨줄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한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에 인천항 물동량 수송을 위한 대체도로 확보와 일반화 이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요청, 재협의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서구 가정동~청라지구)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서인천나들목(IC)에서 인천기점(용현동)까지 고속도로 10.5㎞ 구간에 대한 일반 도로화를 그 동안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미 1천7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반도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선화 사업의 중단에 따른 손실과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차질 ▲1조2천억원이 투입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가좌나들목 주변과 주안2, 4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불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지연 등 총 사업비 18조원 규모의 직접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토부를 설득,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할 형편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연계한 주택 11만호 공급 계획과 인천항 재배치를 통한 물동량 분산 및 대체도로 확보 계획안을 마련해 다음주 국토부와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