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재개발관련

[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가족명의 재개발 지분은 합산

Mr. Han 2010. 7. 9. 12:26

[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가족명의 재개발 지분은 합산

한남뉴타운 1구역에 투자를 한 J씨는 본인을 비롯해 아내와 아들 명의로도 같은 구역에 하나씩 지분을 사두었다. 그런데 재개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결과 아파트가 한 채만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합산해 한 채의 아파트만 배정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단,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자녀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했을 때는 각각 분양자격을 얻는다. 반면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