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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합산해 한 채의 아파트만 배정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단,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자녀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했을 때는 각각 분양자격을 얻는다. 반면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