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우선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소유 상황, 임대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소유권, 임차권 등)를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 권리자 구분의 요건이 된다.
등기는 구분등기와 지분등기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구분등기란 1동의 건물에서 건물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 독립된 각각의 공간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각 부분공간의 등기를 구분등기 혹은 구분소유등기라 말한다.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원룸 건물 및 다세대주택 등이 구분등기의 대상이 된다. 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경우 1동 건물의 각 독립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세대를 포함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달리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 원룸 빌딩이나 오피스텔 빌딩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모든 가구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통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 시 모든 가구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경매 후 임대인으로서 배당을 전부나 일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므로 임차 시 사전에 구분등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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