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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전 잠시 주소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돼"

Mr. Han 2014. 5. 16. 07:17

자녀가 별도의 집이 있는 경우 집을 팔기 전 일시적으로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서울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매각하면서 1세대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이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 정황상 사실상 A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었지만, 양도 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다시 부모 주소지로 전입한 점, 또 당시 26세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날해 기자nal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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