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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총정리

Mr. Han 2011. 3. 2. 09:29

 

보금자리주택 총정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권 보금자리의 분양가격이 900만원대로 잡히면서 민간 주택 건설시장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강남에서 분양가 9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하여 ‘보금자리로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000~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더욱 커질 것이고 민영아파트는 찬 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보금자리의 기대심리는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세 가격의 폭등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③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짓는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에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유형이 있다. 다자녀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75㎡. 84㎡의 유형이 있으며, 1~2인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첫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한다.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도심에 더 가깝고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권역별로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일괄 공급하고,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1~3지망까지 허용한다. 예비 당첨자는 기존의 청약저축 선정방식에 따라 무주택, 청약저축 납부 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순으로 심사한다.

 

현재, 시범지구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서울송파, 경기성남, 하남) 2차지구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3차지구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4차지구 (서울양원, 하남감북)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1.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 일반 공급

 

1) 입주자격 조건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3)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특별공급

 

1)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 조건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나)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 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나)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 당첨자선정 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 입주자선정 기준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나) 당첨자선정 기준

 

추첨

 

5)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6)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2. 공공임대주택

 

- 10년 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

 

- 분납임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납부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 일반공급

 

1)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3) 당첨자선정기준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특별공급

 

1)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조건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나) 입주자선정 순위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나)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 당첨자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4)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5)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기본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88천원(70% : 2,722천원)

*부동산(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 원 이하 :

- 토지 :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건물 : 과세표준액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467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가. 개요

 

1) 입주기간 및 갱신계약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건설 및 공급업체

 

보금자리주택 건설(’09-’18)을 통해 ‘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보급의 효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04년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문의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588-9082(주공빨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며,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여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당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도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자가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 700~4,940만원 (평균) 1,380만원, 월임대료 : 6~29만원(평균) 13만원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5~80% 수준

 

나. 일반 공급(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722,05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960,380원 이하

5인이상가구

3,291,880원 이하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다. 일반 공급(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이하)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722,050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960,380원 이하

5인이상가구

3,291,880원 이하

 

 

2)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 군 . 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다. 우선공급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 장애인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3) 3자녀 이상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4) 국가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6)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7) 신혼부부

 

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나)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4.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잇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가. 개요

 

1) 건설실적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89년~’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0,077호가 건설(주공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 (’08.9월)

 

2) 임대조건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3)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제곱미터 에서 42제곱미터 까지 건설되었음

 

4)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후 무주택세대주인 입주자격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나. 일반 공급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 ~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다. 우선공급

 

신규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됨

 

5.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가. 개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나. 사업대상지역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

 

다. 공급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라.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마.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공급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타 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청가능주택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3) 신청 부적격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4) 공급순위

 

공급순위별 신청자격 내역 구분 순위별 신청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대학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3,888,647원(50% : 1,944,320원)

※ 무주택 가구 및 대학교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접속 후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6) 당첨자선정방법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 인한 당첨 취소 시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 현황 

 

 

 

 

보금자리주택이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국가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유형별로는 중소형 일반분양주택,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포함), 장기전세, 장기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이 있으며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신개념 주택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20089월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모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2009 5월에 처음으로 시범지구 4곳이 지정되었고, 12월에는 2차지구로 6곳이 선정되었다. 위례신도시 내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6개 국민임대주택 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에 이어 2010 5월에도 3차지구 5곳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도시 인근 지역을 개발해 도심과 연계된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된다는 점이다. 주로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 공급되는 바, 주변 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15%정도 내리고 임대주택도 시중 시세의 30~70% 정도에 공급된다. 그리고 수요자가 미리 위치와 평수, 입주시기, 분양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기존 분양 시스템과 다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2009 10 7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 첫 사전예약은 총58,91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1을 기록했다. 사전예약에서 모두 12,959명이 당첨되었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납입금은 지역별로 최고 1,754만원(강남 세곡지구 84㎡형)에서 최저 50만원(하남 미사지구)이다. 당첨자의 최고 납입금액은 강남 세곡지구 84㎡형 당첨자로 3,217만원이다.

사전예약 당첨자에 대해 2010 2월까지 서류 검증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20% 2,562명이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 또는 부적격이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취소물량과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5,474가구분은 2010 12월부터 진행되는 본청약에서 추가로 모집?공급된다.

 

강남 세곡지구 :도심속 생태전원마을을 테마로 조성되는 강남 세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지하철8호선?분당선 복정역에서 가까우며, 잠실, 삼성동 등 강남 중심지와 매우 근접해 있다.

 

서초 우면지구 : 서초동 교대와 법원 등에 근접한 서초 우면지구도 우면산과 연계한 녹색 친환경 지구로 개발된다. 지하철 3?4호선이 가깝고 과천~우면산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도 근접해 있다. 향후 인근에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2013), 지하철 신분당선(2011 9)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고양 원흥지구 :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지하철3호선(삼송역, 원당역), 경의선 등 뛰어난 교통여건에 고양시청, 원당뉴타운, 은평뉴타운, 삼송 택지개발지구 등과 근접해 있으며, 일산신도시 및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하남 미사지구 : 면적이 약 540만㎡로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하남 미사지구는 한강변에 입지한 조건을 배경으로 조정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관광?레저?위락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의 비즈니스 시설도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상일동역에서 연장선 구성)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국도 43호선,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 연접해 있고, 서울~동두천 고속국도(2013), 구리암사대교와 사가정~암사동 도로(2013 3)등도 건설중에 있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시범지구에 이어 2차지구가 2009 12월에 지정?발표되었다. 서울 내곡지구, 서울 세곡2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서울?수도권에 모두 6곳이 지정되었다.

2차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수는 모두 41,367가구이며, 이 가운데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9,857가구이다. 사전예약 물량도 14,497가구로 시범지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9,376가구, 일반공급은 5,121가구이다. 2차지구에서는 10년분납임대주택 4,014가구도 처음으로 사전예약으로 공급되었다.

 

2차지구 6곳의 사전예약은 2010 5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어 15,544가구에 31,485명이 신청해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지구는 서울 내곡지구와 서울 세곡2지구 등에 신청이 집중되는 강남권 쏠림 현상과 함께 비 강남권 일부 지역에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일반공급분의 청약저축 납입금액 최저당첨선은 지역에 따라 최고 1,749만원(서울 세곡2지구 1단지 84㎡형)~최저 24만원(부천 옥길 B2단지 84㎡형)이고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형에서 3,070만원이다.

 

한편, 2차지구의 추정 분양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내곡지구와 서울 세곡2지구 등 2개 지구가 3.3㎡당 1,200만원~1,340만원으로 입지여건이 비슷한 강남 세곡지구 및 서초 우면지구의 3.3㎡당 1,030만원~1,150만원 보다 17% 가량 가격이 오른 점이다.

2차지구의 본청약은 2011 11 (남양주 진건지구)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물량 5,360가구와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포기 및 부적격자 확정 물량을 추가로 공모하게 된다. 입주는 2013 4월부터 2014 10월 까지로 예정돼 있다.

 

서울 내곡지구 :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동측에 위치한 서울 내곡지구는 시범지구 서초 우면지구와 인접해 있는 바,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단지로 조성된다. 2011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창계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도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등이 이용가능하다.

 

서울세곡2지구 : 강남 세곡지구 북측에 위치한 서울 세곡2지구는 수서역이 가깝고 8호선 문정역도 이용권이다. 동남권유통단지, 문정 법조타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배후주거지로서 간접 영향을 받게 되며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있다. 탄천, 대모산 등과 연계해 전통마을을 형상화한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된다.

 

부천 옥길지구 : 부천?시흥?광명에 둘러싸인 부천 옥길지구는 인근에 개발 예정인 소사2지구, 소사뉴타운, 범박지구, 천왕지구, 광명뉴타운, 등과의 상승효가가 기대된다. 1호선 역곡역이 이용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 2경인고속국도 안현JC가 가깝다. 광역 교통대책으로 2014년까지 6차로의 옥길로(1.4km)가 신설되고, 계수로와 수주로가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시흥 은계지구 : 공장과 노후주택이 혼재해 있는 시흥 은계지구는 주변에 은행뉴타운, 부천 옥길지구, 범박지구 등이 연계 개발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서해안 광역 복선전철 소사~원시 구간이 2014년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한결 수월해진다. 계수 저수지와 하천 및 녹지가 있는 생태전원도시로 조성된다.

 

구리갈매지구 : 남양주 별내지구, 신내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며, 경춘선 복선전철, 지하철8호선의 별내역, 중앙선 양원역 등을 이용해 서울 도심권 및 강남권등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국도, 북부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있어 역사공원 등이 조성된다.

 

구분 지구명
공급가수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분양
사전예약
공공분양
본청약
장기임대 장기전세 10년분납
시범
지구
강남세곡 5,623 1,082 503 996 3,042 14,295 5,473
서초우면 2,740 540 260 450 1,490
고양원흥 6,393 1,597 385 1,042 3,369
하남미사 24,658 7,874 580 4,337 11,867
합계 39,414 11,093 1,728 6,825 19,768
2차
지구
서울내곡 3,043 807 954 0 1,282 14,497 5,360
서울세곡2 3,342 975 1,070 0 1,297
부천옥길 6,817 1,454 0 1,837 3,526
시흥은계 9,497 2,217 0 2,468 4,812
구리갈매 6,614 1,560 500 1,527 3,027
남양주진건 12,054 2,627 358 3,156 5,913
합계 41,367 9,640 2,882 8,988 19,857
위례신도시 합계         2,939 2,350 589

 

남양주 진건지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리 갈매지구와 맞닿아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전철이 모두 가능하고, 주변에 별내?가운?지금 지구 등이 개발돠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지정지구 : 2010 2월경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 공급 대상은 송파구 장지동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51~84)이다. 3 9~22까지 시행된 사전예약에는 기관추천을 제외한 1,999가구에 총 29,547명이 신청해 평균 14.8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위례신도시 1단계보금자리주택은 2011 6월 본청약이 실시되고 2013 12월 입주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2010 5월에 지정?고시된 3차지구는 서울 항동지구, 인천 구월지구,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일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3차지구는 시범지구 및 2차지구와는 달리 서울 강남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는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대형 단지이고, 하남 감일지구와 성남 고등지구 등은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5개 지구 전체 121,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바,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약 87,800가구를 차지한다. 단 광명?시흥지구는 1단계 물량만 3차지구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 3차지구로 공급되는 물량은 40,800가구로 예상된다. 2010년 하반기에 각 지구별 물량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확정되면, 11월경에 약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분양가는 대체로 주변 시세의 50~70%선인 3.3㎡당 800~1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전예약 1년 뒤인 2011 10월경에 본청약이 시작되며,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광명?시흥지구 : 부지면적이 약 1,737만㎡인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는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크고, 분당신도시(1,964만㎡)에 필적하는 신도시급이다. KTX광명역과 인접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7호선이 지구 주변을 지난다. 여기에 제3경인고속도로, 신안산선 등이 추진중에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오염토양 복원과 군용철도 이설 문제 등으로 22,000가구만 우선 공급하고 4차 이후 순차적으로 모두 69,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구분 지구명 면적(천㎡) 주택공급수
3차지구 서울 항동 676 3,400
인천 구월 841 4,300
광명 시흥 17,367 *22000
하남 감일 1,708 8,400
성남 고등 569 2,700
합계 21,161 40,800
국민임대
전환지구
성남 여수 892 3,750
군포 송정 514 3,400
군포 당동2 436 2,893
의정부 민락2 2,621 15,036
시흥 목감 1,748 11,584
고양 지축 1,190 8,524
합계 7,401 45,187
*위표에서 광명 시흥지구는 1단계 물량임. 최종 물량은 

최종 물량은 69,000가구(출처:국토해양부)

 

서울 항동지구 : 3차지구 유일의 서울권인 항동지구(구로구 항동)는 부천 옥길지구 및 광명?시흥지구와 인접해 있어 그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계수대로, 옥길로 등이 이용가능하다.

 

하남 감일지구 : 서울 잠실에서 5km정도 거리에 위치한 하남 감일지구(하남시 감일동)는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위례신도시가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을 지나는 등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성남 고등지구 : 성남 고등지구(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대)역시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 받는 곳으로 수서와 판교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인릉산, 청계산, 상적천 등과 연계해 중저밀도 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용인 고속도로, 23번 국도,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등이 이용 가능하다.

 

연도 일정 비고
2010년 하반기 6개 국민임대단지 전환지구 본청약  
10월 3차지구 사전예약 모집공고  
11월 3차지구 사전예약    
12월 시범지구 첫 본청약 강남 세곡지구 A2 단지
서초 우면지구 A2 단지
2011년 6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10월 3차지구 첫 본청약(예정)  
11월 2차지구 첫 본청약 남양주 진건지구
2012년 9월 시범지구 마지막 본청약 하남 미사지구 A7 단지, A20 단지
11월 시범지구 첫 입주 강남 세곡지구 A2 단지
2013년 4월 2차지구 마지막 본청약 서울 내곡지구 1 단지
4월 2차지구 첫 입주 서울 세곡지구 4 단지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입주  
2014년 10월 2차지구 마지막 입주 구리 갈매지구 S-1 단지
12월 시범지구 마지막 입주 하남 미사지구 A20 단지
 

인천 구월지구 : 인천시청에서 1km 덜어진 곳에 위치한 인천 구월지구(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대)는 인천의 첫 보금자리주택이다. 남동구 구우러동 구시가지에 인접해 있어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등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국민임대단지 전환지구 : 2010 5월에 수도권 6개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성남 여수지구, 군포 송정지구, 군포 당동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시흥 목감지구, 고양 지축지구가 이에 해당하는 바, 전체 7.4 면적에 총 45,187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신규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 청약을 받는다. 이미 실시계획이 완료된 의정부 민락2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 2010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실시하며, 나머지 지구는 2011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