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총정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권 보금자리의 분양가격이 900만원대로 잡히면서 민간 주택 건설시장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강남에서 분양가 9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하여 ‘보금자리로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000~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더욱 커질 것이고 민영아파트는 찬 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보금자리의 기대심리는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세 가격의 폭등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③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짓는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에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유형이 있다. 다자녀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75㎡. 84㎡의 유형이 있으며, 1~2인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첫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한다.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도심에 더 가깝고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권역별로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일괄 공급하고,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1~3지망까지 허용한다. 예비 당첨자는 기존의 청약저축 선정방식에 따라 무주택, 청약저축 납부 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순으로 심사한다.
현재, 시범지구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서울송파, 경기성남, 하남) 2차지구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3차지구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4차지구 (서울양원, 하남감북)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1.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 일반 공급
1) 입주자격 조건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3)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특별공급
1)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 조건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나)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 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나)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 당첨자선정 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 입주자선정 기준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나) 당첨자선정 기준
추첨
5)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6)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2. 공공임대주택
- 10년 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
- 분납임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납부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 일반공급
1)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전용면적 40㎡초과 주택(1,2순위만 해당)
3) 당첨자선정기준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특별공급
1)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10.8.23부터 적용)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조건
제11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나) 입주자선정 순위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나)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 당첨자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4)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5)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10. 8.23부터 시행)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기본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88천원(70% : 2,722천원)
*부동산(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 원 이하 :
- 토지 :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건물 : 과세표준액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467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가. 개요
1) 입주기간 및 갱신계약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건설 및 공급업체
보금자리주택 건설(’09-’18)을 통해 ‘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보급의 효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04년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문의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588-9082(주공빨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며,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여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당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도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자가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 700~4,940만원 (평균) 1,380만원, 월임대료 : 6~29만원(평균) 13만원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5~80% 수준
나. 일반 공급(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2,05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60,380원 이하 |
5인이상가구 |
3,291,880원 이하 |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다. 일반 공급(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이하)
1)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2,05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60,380원 이하 |
5인이상가구 |
3,291,880원 이하 |
2)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 군 . 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다. 우선공급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 장애인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3) 3자녀 이상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4) 국가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6)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7) 신혼부부
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나)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4.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잇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가. 개요
1) 건설실적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89년~’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0,077호가 건설(주공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 (’08.9월)
2) 임대조건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3)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제곱미터 에서 42제곱미터 까지 건설되었음
4)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후 무주택세대주인 입주자격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나. 일반 공급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 ~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다. 우선공급
신규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됨
5.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가. 개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나. 사업대상지역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
다. 공급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라.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마.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공급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타 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청가능주택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3) 신청 부적격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4) 공급순위
공급순위별 신청자격 내역 구분 순위별 신청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대학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3,888,647원(50% : 1,944,320원)
※ 무주택 가구 및 대학교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접속 후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6) 당첨자선정방법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 인한 당첨 취소 시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