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기사

“현금영수증 발급하느니 차라리…” 공인중개사들 가맹점 탈퇴 러시

Mr. Han 2010. 4. 18. 20:41
“현금영수증 발급하느니 차라리…” 공인중개사들 가맹점 탈퇴 러시
 
//

서울 금천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88년 가입했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최근 전격 탈퇴했다. A씨는 또 지난 5일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한 손님으로부터 중개수수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았지만, 자신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한 만큼,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며 발급을 거절했다. 

그리고 손님에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14일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A씨처럼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달 1일부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변호사·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3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토록 했다. 또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현금영수즈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리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로 ‘직전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09년 신규자는 연간환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 당국에 신고된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의 신고 매출액이 2400만원에 미만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된 탓에 매매 중개수수료가 세무 당국에 노출되지만, 전월세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 수입을 딱히 찾아낼 수 없는 탓이다. 주택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매매가 뜸한 상황이어서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