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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매수자도 내년말까지 혜택

Mr. Han 2009. 5. 2. 13: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매수자도 내년말까지 혜택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가, 파는 사람 외에도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적용된다.

또 당초 정부발표만 믿고 강남3구 주택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방안은 없으며, 설사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는 내년말까지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취득자도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기간 취득자는 내년말 이후 언제 팔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현행 45%인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인 '강남 3구'(서울 서초.송파.강남 등)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해 지난 3월 16일부터 소급적용토록 최종 결론이 났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비투기지역은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은 여기에 10% 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내년말까지 주택을 사서 다주택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후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는 취득자에도 혜택을 줌으로써 당초 의도한 거래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당초 정부안을 믿고 이미 강남3구에서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과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탄력세율 적용은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면서 "따라서 소송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질 가능성은 없으며 또한 실제 거래자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양도세 법안은 정부의 무모한 자신감과 국회심의과정에서 거듭된 혼선으로 인해 현 정부들어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