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청약제도 바뀐다

Mr. Han 2015. 1. 10. 12:08

조선비즈 | 2015.01.03 11:00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 구분이 단순화된다. /국토부 제공


주택 청약제도가 간소화되면서 2015년 초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24회 납부)이 지나야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줬지만, 2015년에는 1년(수도권 기준·12회 납부)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르면 2015년 3월부터 청약 제도가 변하는 만큼 1순위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면 연초 분양 물량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청약 조건 완화…가입자 크게 늘어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청약 제도를 간소화시켜 이르면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1·2·3순위제였던 아파트 청약 순위는 1·2순위제로 줄고, 종전 1·2순위가 1순위가 된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1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1순위 요건을 얻을 수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청약 돌풍이 거세게 분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1493만1121명으로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59만66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0%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15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1순위 청약자가 500만명에서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청약 조건 갖췄다면 3월 이전 분양 물량 노려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5년에는 1순위 조건을 갖춘 청약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재빨리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1순위 청약자가 빠져나가는 수요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1순위 무주택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2015년 상반기 분양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5년 1월에만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총 1만3612가구 중 1만2147가구(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며, 1분기(1~3월) 분양 물량은 3만3878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의 경우 2015년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 대치동 국제 아파트, 개포동 주공3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2014년 인기가 많았던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신도시의 경우 2014년에 인기가 검증된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마곡지구 등의 지역을 적극적으로 노려볼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수도권에 많이 배치했고, 특히 2015년 1분기에 이 물량이 집중돼 있다”며 “2015년 하반기로 갈수록 1순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2015년 3월 이전에 청약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 대리는 “2015년 3월부터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등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청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며 “분위기에 휩쓸린 청약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해당 단지의 주변 여건·분양가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