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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복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Mr. Han 2015. 1. 5. 13:27

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복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SBSCNBC
| 위정호 기자 | 입력 2015.01.05 11:33 | 수정 2015.01.05 11:33

 

내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복비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일(6일)부터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식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됐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주택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의 후속조치 중의 하나로 국토부는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중개보수 요율 개선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탭니다.